“예배 제한과 금지명령 철회하고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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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제한과 금지명령 철회하고 사과하라”
  • 정하라 기자
  • 승인 2021.03.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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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총회, 예자연 헌법소원 동참 선언 및 방역조치 문제제기

예장 고신총회가 종교시설에 대한 정부의 예배 제한 방역조치에 대한 예자연의 헌법소원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총회장:박영호 목사)와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 주최로 ‘고신총회 헌법소원 동참 및 정부 방역 정책의 문제점 제기를 위한 기자회견’이 10일 오전 11시에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예장고신총회 기자회견이 10일 오전 11시에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예장고신총회 헌법소원 동참 기자회견이 10일 오전 11시에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신총회와 예자연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개편안이 교회 등의 종교시설에 대한 형평성이 어긋난 방역수칙이라며 현장예배 제한 명령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고신총회 부총회장 강학근 목사는 “정부와 지자체는 일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과 동일한 기준을 교회에도 적용한 예배 제한정책(10~30%)을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다중이용시설보다 감염 확산이 거의 없는 정규예배를 비대면 예배 원칙을 세우고 인원 제한을 하는 것은 심각한 차별이자 사실상 종교탄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질병관리청은 지난 2월 1일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이 거의 없었다'고 발표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헌법 제20조를 침해한 불법을 인정하고 1년 동안 교회의 예배를 제한한 것에 마땅히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예자연 실행위원 임영문 목사는 “정부는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예배와 종교모임을 심각히 침해하고 간섭하고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말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방역을 교회에게 맡기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과정에서 방역문제가 있었다면 그 해당 단체 및 기관에게 책임을 물으면 된다”면서 “교회의 예배는 하나님만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3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현행 5단계인 거리두기 체제를 4단계로 개편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4단계(대유행단계)가 되더라도 이용인원과 운영시간의 제한만이 존재할 뿐 시설의 이용이 가능하다.

반면 종교활동의 경우 4단계 적용시 인원의 제한이 아닌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요구해 사실상 집합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을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과 같은 고위험 시설과 함께 분류해 형평성에도 반하며 정교분리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평가다.

예자연 사무총장 김영길 목사는 “4단계에서는 종교시설에 경찰동원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는 교회에 대한 차별이자 헌법에 대한 위반”이라며 “불가침의 인권인 종교의 자유와 교회의 예배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교회의 ‘소그룹 모임’에 대해서도 그는 “위험성은 충분히 공감하나 모든 소모임을 전면적-획일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단계별로 제한되는 사적모임과 다른 행사집회와 비교할 때도 너무 가혹하고 종교단체의 순기능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단계별 제한으로 개편할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보건복지부는 <시설별 집단감염 발생 비중>에 대한 분석조사에서 종교시설에 신천지를 포함해 34%(11,005명)로 가장 높다고 발표했다 <시설별 위험도 평가>에서도 종교시설을 2그룹에 포함시켜 불특정 다수, 관리가 불가능한 시설로 분류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손현보 목사(부산 세계로교회)는 “많은 교단들과 한국교회는 올바른 방역수칙을 지키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며, “고신총회가 헌법소원이 동참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고신교단뿐 아니라 다른 모든 교단과 목회자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일에 동참하길 바란다”면서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 이 난관을 해쳐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예장 고신총회는 예자연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헌법 소원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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