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MA 온라인 총회 개최…절차 혼선에 ‘구조개혁’ 요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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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MA 온라인 총회 개최…절차 혼선에 ‘구조개혁’ 요구 봇물
  • 한현구 기자
  • 승인 2021.01.19 14: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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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사무총장 선출 못해, 재선거 규정 없어 논란 촉발
본질은 이사회 개혁 “총회보다 이사회 권한이 더 막강“

창립 30주년을 맞은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지난 12일 온라인 정기총회를 개최했으나 신임 사무총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임시총회에서 오는 22일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코로나19의 확산세 속에서 실시간 온라인 총회를 치렀지만 회의는 원만히 진행되지 못했다. 회원 단체들이 요청한 의사결정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안건은 아예 다루지 못했다. 현재 KWMA 내부에서는 대형교회 중심의 법인 이사회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KWMA가 선교사 파송단체의 협의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몇몇 이사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사무총장 재선거 논란부터 내부 개혁의 목소리까지 KWMA를 둘러싼 논란을 짚어보았다.

# 재선거 위한 임시총회 소집

4년 만에 열린 사무총장 선거는 꽤 치열했다. 공채로 선발하는 사무총장 후보로 8명이 출사표를 던졌으며 정책위원회를 거쳐 지난 12일 정기총회에 교단 회원권을 가진 2명의 후보가 경선을 치렀다.

강대흥 선교사(예장 합동 총회세계선교회)와 김종국 선교사(예장 고신 총회세계선교회)가 최종 후보로 올라갔다. 온라인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K-Voting 시스템을 활용했다.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에 접속한 총대 수는 모두 141. 하지만 정작 투표에 참여한 총대는 133명에 그쳤다. 투표 결과 강대흥 선교사가 70, 김종국 선교사가 63표를 얻었고, 133명을 기준으로 과반수를 넘겼다고 판단한 선관위가 당선을 발표하면서 혼선을 빚었다. 하지만 변호사 자문 결과, 출석 인원에는 기권표와 무효표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당선자는 없는 것으로 발표됐다.

문제는 KWMA 정관이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당선자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의 절차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은 대부분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만약 재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다면 3차 투표까지 실시하고, 이때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다면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WMA는 이러한 관례를 인용, 오는 22일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강대흥, 김종국 두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 재투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KWMA 정관상 재투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두 후보자는 총대들의 신임을 얻지 못한 것으로 처리하고 후보 추천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두 후보자의 결선 재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KWMA 관계자는 당선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차선책이 정관이 없다면 합의에 따라 새로운 방법을 논의할 수 있다. 정관에 없기 때문에 합의로 진행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재선거 반대 본질은 이사회 문제

재선거의 적법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회원들은 모든 중요한 결정을 법인이사회가 독식하고 있는 구조에 더 큰 문제를 제기한다. 수십년째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이사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신임 이사 선출과 재임 과정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사들은 총회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회원단체 대표일 경우 2개의 투표권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전체 회원들이 참여하는 총회보다 이사회의 권한이 더 막강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KWMA 정관에 보면 총회의 기능은 임원의 선출과 해임 본회의 해산, 정관변경 기본 재산의 취득과 처분,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예산, 결산의 승인 사업계획의 승인 기타 중요사항 등 총 6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이사회는 업무집행 사업계획의 운영 예산 및 결산서 작성 정관 변경 재산관리 총회 부의 안건 작성 총회 위임 사항 처리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총 9개 결의권을 가진다. 총회 부의 안건을 확정할 권한이 주어져 있어 정책위원회나 실행위원회 등 하부 구조에서 상정한 안건을 이사회가 임의로 판단,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올해 정기총회 직전 회원단체들은 거버넌스 개혁 TF’ 구성안건을 올렸다. 정기총회 한 달 전에 열리는 법인이사회에 안건이 상정됐고, 실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안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일 정기총회에서 거버넌스 관련 안건은 정식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회원들의 동의와 재청을 얻어 기타안건으로 올라갔지만 의장이 임시총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기각했다. 하지만 오는 22일로 예정된 임시총회에서는 재선거만 실시하기로 해 내부 의사결정 구조 개혁에 대한 회원들의 열망은 반영되지 않았다.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는 것은 KWMA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한 선교단체 회원은 모든 회원이 동등한 자격을 갖고 권위있는 결정은 총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사들의 과도한 권한 행사는 사회법 기준에도 못미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관과 운영규정에 없는 재선거를 치루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하부 논의 구조에서 결정한 것들이 이사회에서 뒤집히는 일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인터콥의 회원권 문제다. 일부 회원교단에서 인터콥의 사상에 대해 이단성 조사를 시작하면서 KWMA 내부에서도 징계안을 다룬 바 있다. 당시 정책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인터콥의 징계가 결정됐다. 하지만 법인이사회가 인터콥 징계를 뒤집으며 신학 지도를 통해 바르게 세워나가겠다고 했다. 상당수 KWMA 법인 이사가 인터콥 이사직을 겸하며 인터콥 구하기에 나섰다. 그러나 인터콥의 신학 사상에 대한 의혹은 계속되고 있고 최근 상주 열방센터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까지 겹치면서 한국교회총연합에서는 교류금지와 단절을 권고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이사회 권한에 대한 불만이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들어 가자는 요청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GP선교회 대표 김동건 선교사는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회원들이 공식적으로 올린 안건을 뺄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면서 “KWMA는 선교단체와 교단 선교부 회원들이 모인 사단법인이고 총회가 최고의결기관이다. 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들이 논의돼야 하는데 이사회 몇몇 이들이 결정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졌다고 꼬집었다.

오는 22일 임시총회를 소집한 KWMA에 대하여 일부 회원들은 최초에 법인 이사회를 통해 상정을 요청한 거버넌스 개혁 TF' 안건을 다뤄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회무를 진행한 의장 주승중 목사가 임시총회에서 다룰 것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시총회 소집 안건에는 사무총장 재선거만 있다. 임시총회에서 거버넌스 관련 안건이 올라가지 않은 것에 대해 논란이 일자 KWMA“12일 정기총회는 사실 정회한 것이고 22일 속회하는 것인데, 현장에서 실수로 폐회라는 단어가 나왔다. 변호사를 통해 22일을 정기총회의 속회로 볼 수 있다는 자문을 얻었다. 곧 회원단체들에게 22일은 정기총회의 속회라는 공문을 재배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기총회의 속회로 치러질 경우 새로운 안건을 다룰 필요가 없다. 하지만 지난 12일 정기총회는 폐회로 끝났다. 따라서 회원들은 사무총장 선거 절차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의장이 약속한 거버넌스 개혁 TF' 안건을 임시총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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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혜가 2021-01-22 03:29:54
꼭 필요한 기사 감사합니다.

취재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보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