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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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연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철회" 촉구
  • 손동준 기자
  • 승인 2020.12.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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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국회 본회의 통과한 '남북관계발전법'에 반발
송태섭 목사
한교연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송태섭 목사)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교연은 지난 17최악의 반인권법, 대북전단금지법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법이 발효되면 대북전단 등을 살포하다 적발되면 최대 징역 3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한다최악의 인권 억압 주민들에게 자유와 평화, 희망의 소식을 전할 목적으로 보내는 전단지를 형벌로 다스리는 법을 만드는 곳은 지구상에 대한민국 국회밖에 없을 것이다. 이 법은 소위 인권을 앞세우는 여당 국회의원들의 인권에 대한 이중잣대와 그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교연은 또 그동안의 북한이 크고 작은 도발을 감행한 것은 모두 다 대북 전단지 때문이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우리의 국방력은 북한의 그 어떤 비이성적이고 우발적 도발에 대응하지 못할 정도로 허약하고 대비태세조차 되어 있지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한교연은 특히 우리 국민과 군은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해 전쟁을 일으킬 수 있으니 무조건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고 무서워 벌벌 떨고 있어야 한단 말인가라며 우리는 UN 등 국제사회가 한결같이 우려하는 대북전단지금지법이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여야 간의 진지한 토의와 합의없이 힘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며, 북한 주민을 최악의 인권 말살 상태에서 구해내려는 최소한의 노력마저 형벌로 규제하는, 북한 통치자의 입맛에만 맞춘 최악의 반인권법. ‘대북전단금지법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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