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돼 웃음 끊이질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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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돼 웃음 끊이질 않길”
  • 김수연 기자
  • 승인 2020.10.13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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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재단-밀양시, 아동 주거권 보장 위한 MOU

경남 밀양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남지역본부, 경남동부후원회와 지난 7일 시청에서 주거빈곤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2020년 주거빈곤아동의 주거권 증진을 위해 집다운 집으로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도내 18세 미만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 중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사례를 발굴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유관기관들과의 간담회 및 업무협약을 통해 주거빈곤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환경 변화를 지원하고 주거빈곤아동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촉구해 도내 주거빈곤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주거빈곤아동은 주거기본법에 명시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아동, 지하·옥탑방 거주 가구의 아동, 주택 이외의 거처(쪽방·고시텔·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가구의 아동을 말한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지표다. 가구원수와 가구원의 관계에 따른 면적기준과 방수기준, 전용화장실 및 전용부엌 등을 규정한 필수설비기준, 채광·환기·방음·안전성 등에 관한 구조성능환경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협약식은 경남도 18개 시·군 중 밀양시가 행정기관 최초로 지역 내 주거빈곤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나서면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진행하게 됐다.

향후 1년간 밀양시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가구원수에 비해 방수가 부족하거나 전용 입식 부엌이나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가구, 누수 및 곰팡이가 심각하게 피어있는 등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아동 사례를 발굴하고 이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할 후원자 발굴을 위해 상호 협력을 진행한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돼 해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행복한 도시 밀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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