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온라인 정기총회 시도에 규칙부 제동
상태바
통합, 온라인 정기총회 시도에 규칙부 제동
  • 한현구 기자
  • 승인 2020.08.28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규칙부 "규칙상 화상회의는 가능하지만 선거는 불가" 원칙 고수
임원회 "코로나 사태는 특수한 상황, 재심의 요청할 것"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김태영 목사)이 9월 21~22일 도림교회에서 예정됐던 제105회 정기총회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려 했지만 규칙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통합 임원회는 지난 26일 회의를 갖고 정기총회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기로 결의하고 전환 가능 여부를 규칙부(부장:김성철 목사)에 질의했다. 하지만 규칙부는 28일 오전 임원회를 열고 논의한 끝에 온라인 정기총회는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규칙부의 반대 근거는 통합총회 규정 제1편 총회(행정지원본부) 제 규정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3조 3항이다.

해당 조항에서는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 등의 제(개)정과 임원.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규칙상 일반적인 화상회의는 가능하지만 임원선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통합 임원회는 "임원회는 규칙부의 결정에 대해 한 번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코로나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인 만큼 올해에 한해 화상회의로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다시 한 번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