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집회 금지 논란에 관한 소고
상태바
종교집회 금지 논란에 관한 소고
  • 김창제 목사
  • 승인 2020.04.01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창제 목사/백마기드온교회

- 바이러스 사태로 공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오늘의 상황. 국민적 여론을 등에 업은 정부의 압박(?)과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열망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 상황가운데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하든 무언가 원칙과 기준은 설정하고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정리한 내용이다. 물론 개인적 견해이기는 하나 목회자들이 함께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 사료되어 게재한다.

들어가는 말

우한 발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집회(예배) 자제를 요구받아 온 한국교회가 적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급기야 수도권의 한 광역단체장이 자제 요청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감염법 제49조를 들어 종교집회 금지 명령권 발동을 강력히 검토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서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우한 발 코로나 19 확진 자가 대구에 집중된 이유가 신천지 교인들로부터 감염이 확산되었기 때문이기에 추후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서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바이러스 전파 위험 군으로 지목되고 있는 종교집회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기독교계의 반발에 한 발 물러나 집회를 막으려는 것은 아니다’(금지가 아니라 제한) 라면서도 그러나 집회 시, 감염예방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철저한 확인 감시 등의 방법을 동원, 집회를 제한하는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 여전히 집회 금지가 가능하다는 생각만큼은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예배를 진행하는 교회들에 행정기관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고, 급기야 일부 교회 예배에 공권력이 투입되는 사태로 까지 진척되자 교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교회 집회에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주장의 논란과 타당성 여부를 차치하고라도 전염병 사태가 국가적 위급사태로 발전한 상황에서 국가기관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할 수 있는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는 반대할 사람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이런 현실적 이유로 인해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좁은 공간에 사람이 운집하는 대규모 집회, 모임을 가급적 피해야 한다는 기본 준칙을 정부 뿐 아니라 온 나라 국민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모든 학교의 개학시기가 연기되었고 각종 조직이나 단체의 회의, 모임 등이 중단되고 급기야 주요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종교집회를 자발적으로 중단하거나 On-line 예배로 전환하는 전무후무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국가 관할기관이 아닌 민간 종교단체가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종교집회(예배)를 국가기관이 강제로 금지하겠다고 까지 나선 것이다. 당연히 논란이 뜨거울 수밖에 없다. 당장 주장한 사람의 SNS에 달린 수많은 댓글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 같다. 논란의 핵심은 이렇다. 이런 주장은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반 헌법적 발상이라는 견해와, 한편 그렇다 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종교집회라 하더라도 금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결론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종교집회(예배) 국가 공권력으로 제한,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 특히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발상임을 전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종교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 쪽의 몇 가지 논리를 살펴보고 논리별로 반박을 하고자 한다.

종교집회(예배) 금지가 타당한가?

첫째, 이미 법적인 조항에 종교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는 것. 물론 감염법 제49(감염병 예방 조치) 2, ‘흥행, 집회, 제례 등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에 관한 권한이 지자체 장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기는 하다. 그렇다고 해도 2항의 집회”, “여러 사람의 집합이라는 문구 속에 종교적 집회(예배-그것도 야외가 아닌 교회당 내)까지를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 또 이와 유사한 조항으로 지금까지 종교집회를 금지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로 볼 때 합법적 종교집회를 공권력으로 금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생각된다.

둘째, 이미 많은 단체가 집회, 모임을 자발적으로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고, 종교집회를 중단한 교회들도 상당 수 있지 않은가, 그런데 왜 안 된다는 것인가 의 논리이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런 자발적 참여, 노력들은 국가적 재난 대비에 동참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교회들이 예배를 중단한 것은 단지 위험을 피하거나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목적의 행위이거나 국가의 강제에 의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교회가 각각의 상황과 형편, 그리고 내부 구성원(신자)의 합의, 교회 지도자(목회자) 나름의 리더쉽이 작용하여 교회 공동체의 훼손 우려 등 어려움을 감내하고 선택을 한 것이다. 그렇다고 전국 5만 여개나 되는 모든 교회가 똑같은 방식으로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이는 기독교의 독특성, 즉 개별 교회의 결정이 교리 상 어긋나지 않는 한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할 때 어떤 통제에 의해, 또는 국가기관의 강제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는 더욱 아니라고 생각한다.

셋째, 이미 신천지로 인해 감염이 확산된 사실을 경험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기독교 교회들도 집회(예배)를 중단해야 하지 않나 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기독교 교회의 집회는 신천지의 경우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다. 이미 상당부분 알려진 바와 같이 신천지는 그들의 집회방식이나 혼잡한 집단거주 형태 등, 그들 활동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불투명성에다 의도적 은폐행위로 인해 감염여부, 감염자 확인, 추적, 검사, 방역의 시기를 놓침으로 일어난 경우이다. 그러나 기독교 교회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 기독교 교회는 모든 활동 자체가 공개적이고 투명하여 정부기관의 감염자 확인, 검사, 방역 시스템에 100% 협조, 동참할 뿐 아니라 교회 자체적으로도 집회를 위해 개인위생, 사전 건강상태 파악, 불필요한 모임 최소화 조치로부터 행동절차 자제 등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래서 전국 수만 개의 교회 중 극히 일부 한 두 교회에서만 감염이 발생했고(그것도 신천지와 연관되었거나 일부 특별한 경우 등), 발생한 경우도 즉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방역당국의 조치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자정능력을 가지고 신속, 적극적 조치를 하고 있는 기독교의 경우를, 아직까지도 투명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신천지의 경우와 동일시하는 것에는 전혀 동의 할 수 없다.

넷째 주장이 핵심적 이유인데, 가장 본질적 이유가 될 것이다. 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우려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차원에서 법적으로 집회를 제한, 금지시킬 수 있다는 논리이다. 여기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의 원론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법치란, 국가는 법에 의해 국민의 자유를 일정부분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겠다.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러나 법치에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보다 근원적인 자유, 꼭 필요한 자유를 구성원으로 하여금 보장받게 하기 위해 제한하는 것이다. 아울러 그 제한하는 범위나 방법도 가능한 최소화되어야 할 뿐 아니라, 결코 침해해서는 안 되는 핵심적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정신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물론 모든 자유는 다 소중하다. 그 중 어떤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고 어떤 자유는 제한 받아도 되는가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핵심적 자유 중의 하나가 종교의 자유일 것이다. 청교도들이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났다. 당시 영국은 이미 주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자유가 상당부분 보장되는 나라였다. 그러나 아무리 여타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해도 종교의 자유가 억압받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신념하에 그들은 더 나은, 더 완전한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건 대서양 횡단을 결행했고 신대륙에서 그 자유를 꽃피웠다. 그들은 하늘이 부여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유(천부인권)를 보장받으려 했고 그 자유 중 신앙의 자유를 최상위의 자유로 인식하여 이 정신을 바탕으로 헌법을 만들었다. 오늘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에서 갖고 있는 대부분의 헌법은 이 정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의 자유는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보장받아야 할 자유로 인식한다. 물론 특수한 상황에서 법의 제한을 받는다 하더라도 극히 최소한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특히 신앙의 자유 중, 종교집회(예배)는 그것이 반사회적이고 불법적 요소가 확인되지 않는 한, 국가 권력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의미에서 이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장하는 문제점은 종교집회(예배)를 그저 어떤 단체의 특정 목적의 모임이나 나아가 동우회의 취미활동 행사 정도로 인식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공적 영역인 각 급 학교의 개학일정 연기가 이루어진 사례도 있기는 하지만, 종교집회를 그런 것과 같은 선상에서 인식하는 것은 신앙행위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부족이 그 원인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신앙인의 경우, 신앙행위로서의 종교의식(예배)은 기독교의 역사가 증명하듯,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이 결코 아니다. 진정한 예배의 모임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 기호나 취미정도로 모이는 수준과는 차원이 다른 영역이다. , 인간 내면(영적)의 영역이고, 인간이 절대자()와 만나는 행위의, 보다 깊은 차원의 영역이다. 이렇듯이 신앙인들은 이것을 자신의 존재 이유로 인식한다. 그래서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신앙인들은 이 예배를 목숨을 담보하면서까지 지켜 왔다.

물론 이번의 경우와 같이 종교집회 행위로 인해, 행여 바이러스가 확산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지자체의 입장에서 방역을 수행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십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국가라는 것은 본래 복잡한 것이고 현대사회는 더욱 그렇다. 다양한 사람, 다양한 집단들이 섞여 있는 사회이기에 복잡하고 다양한 활동과 삶의 영역이 혼재하는 것이다. 그런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런 활동마저도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존재하는 것이다. 바이러스 감염우려가 있다면 가능한 사람들이 운집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협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 그런 가운데서도 국가기관이 해야 할 조치와 민간기관(교회 등)에서 따라주어야 할 제반 사항을 제대로 감당하도록 하는 등, 감염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최대한 강구하고 노력할 뿐 아니라 만에 하나 발생할 우발 상황에 대한 대비책까지 마련하는 것, 그것이 국가기관의 역할이다.

혹시라도 이번 발상이 만에 하나 방역편의주의 적이거나 기타, 다른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의미라면 왜 교회가 고 위험 군으로 당국의 집중적 강제 대상으로 지목 받아야 하나? 국민의 일상생활의 불가피한 부분, 예를 들어 혼잡한 지하철을 포함한 대중교통 수단, 수많은 대형매장, 공연장, 공공기관 사무실 그리고 생업활동의 일부인 위락시설, 대중음식점 등과 같은 곳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매일 벌어지고 있는 마스크 구매를 위한 밀집대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감염위험이 있으니 법적 근거에 따라 폐쇄하고 중단시킬 것인가? 형평성이나 실효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말이 있다. 너무 과하면 미치지 않음만 못하다는 의미 아닌가? 작금의 국가적 위중한 과제인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국가기관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다고 그 정도가 심하여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것을 공권력으로 통제하여 성과를 내려고 한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했으면 좋을 듯하다. 목적이 유의미하다 하여 종교집회까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독재시대나 전체주의 시대에나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자체는 공권력에 의한, 통제를 위한 통제방식보다는 종교 집회 등 활동을 가능한 최소화 하도록 교회기관 등에 적극 계도하고 유도하되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에 합당한 대안을 철저히 마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대응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울러 교회 기관에서도 국가적 위급 상황 하에서 관계당국의 현실적 어려움을 공감하고 가능한 협력하고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교회 사정상 정기 종교집회(주일 예배)가 불가피하다면 감염예방을 위해, 신자현황의 정확한 관리, 시설 소독 및 주변 방역, 충분한 세정제 배치, 철저한 마스크 착용과 예배 전 발열체크, 그리고 거리두기에 의한 좌석배치를 포함하여 정기 집회 이외의 모임을 최소화 하는 등, 행정기관에서 제시하는 제반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방역당국, 의료시설과의 긴밀한 연락체계를 갖추어 우발사태에 대비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예배로 인해 감염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일부 이러한 노력도 없이 정부의 요구에 저항하는 교회들도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어 정부 행정력 발동의 빌미를 줌으로써 한국교회의 입지를 어렵게 하는 행동은 금해야 할 것이다. 목회자들의 세밀한 관심이 요구되는 부분이라 사료된다.

나가는 말

아무튼 국가 재난 수준의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를 온 국민이 슬기롭게 대처하고 극복하여 다시 활기찬 삶의 일상을 회복하고 나라의 발전을 도모할 엄중한 시점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국가기관은 교회가 가진 특수한 상황을 십분 고려하고, 또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도하고 동참하며 고통을 함께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한국교회의 충정을 헤아려 위기상황 속에서도 최소한의 신앙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당면한 국가적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교회 역시 국가적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구국의 심정으로 기도하며 더욱 근신하고 이 사회를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국가적 시책에 긍정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지혜로운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적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