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존직? 신임투표제? 본질은 교회 안에서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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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존직? 신임투표제? 본질은 교회 안에서 질서”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9.11.05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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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학회, 지난 31일 제24회 학술세미나 개최

‘항존직과 임기제, 신임투표제’ 주제로 전문가 발제
한국교회법학회는 지난달 31일 사랑의교회에서 항존직과 임기제, 신임투표제와 관련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교회법학회는 지난달 31일 사랑의교회에서 항존직과 임기제, 신임투표제와 관련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교회는 담임목사의 영적권위를 인정해 재신임 절차 없이 시무정년까지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는 전통이 있지만 최근에는 목사와 장로, 안수집사 등 항존직을 대상으로 임기제 또는 신임투표제를 실시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다.

임기제는 항존직에 대한 영적 재충전의 기회, 평신도 사역기회 확대, 책임의식 강화라는 긍정적 의미도 있지만, 최근 서울 모 교회 사태와 같이 신임투표제를 두고 교안 간 찬반의견이 갈려 분쟁하는 부작용을 생각하면 낙관만 할 수도 없다.

한국교회법학회(학회장:서헌제 교수)는 지난 31일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 국제회의실에서 제24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항존직과 임기제, 신임투표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양대학교 위형윤 명예교수는 항존직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부정적 요소를 제어할 장치가 없는 것은 한국교회 문제이며, 그런 차원에서 항존직 임기제가 제시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한국교회가 미래를 위해 새로운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 교수는 매너리즘에 빠진 장기 목회자들이 재충전할 수 있도록 총회와 노회가 3~4년마다 필수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고, 7~8년 후 6개월이나 안식년을 의무적으로 갖도록 도와야 한다고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 위 교수는 현재 보통 70세로 한정되어 있는 항존직의 정년과 임기를 조정해야 하며, 일부 유럽교회처럼 7~10년마다 신임투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목사의 경우 신임투표에서 탈락하면 노회나 총회 조정위원회가 목회자 교환을 법제화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위 교수는 임기제 시행은 교회갱신을 위한 하나의 모델이며 개선책으로 절대 필요하다는 주장은 아니다면서 상회기관에서 공적 통제와 교회 내 공동의회를 통한 민주적 결의를 위해 끊임없이 제도를 보완하는 시도가 이뤄져야 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대표변호사는 신임투표제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모 교회의 올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노회 위임목사와 개별 교회 신임투표제에 대해 발표했다.

지 변호사는 일반 법원이 확립한 법리에 의하면, 노회 위임목사에 대해 일정한 시무기간이 지나면 신임투표를 거쳐 재시무 하도록 규정한 지교회 정관은 유효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교회 정관은 교단 또는 노회와 관계에는 효력을 미칠 수 없고, 노회 관계에서 위임목사는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지 교회는 만약 지교회 정관이 교단 헌법이 충돌한다면, 지교회가 할 수 있는 해결방법은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하는 방법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세미나 논찬에 참여한 서울장신대 김병석 외래교수는 목사 임기제나 세습 등으로 인한 교회분쟁 해결방법을 국가법에서 찾아다 할지라도 결국 다시 교회 결정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갈등은 끝이 없는 듯하다교회 공공성과 보편적 성경원리에 입각한 교회 결정만이 교회 분쟁을 해결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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