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소+재판=무소불위 권력?’…총회 ‘특별재심원’으로 검증하나
상태바
‘감사+기소+재판=무소불위 권력?’…총회 ‘특별재심원’으로 검증하나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08.28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42회 정기총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들

임원 직선제 폐지하고 총회장 ‘임명제’로 회귀할 때 총회 권위 바로 서
선교위 조직, 더이상 위임 말고 총회서 해결해야… 선교사회는 해체 통보
SNS ‘가짜뉴스’ 확산 속에 총회만 골병들어, 불법 문자발송 등 차단 시급
헌법과 규칙 재정비 및 일치작업 필요… 임시총회 등 보완할 부분 있어
총회 ‘특별재심원’ 통해서 제41회기 총회 사태 전반에 대해 잘잘못 가려야


제42회 정기총회가 오는 9월 2~4일 강원도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열린다. 올 정기총회는 이주훈 총회장과 류춘배 제2부총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의 직위가 상실된 가운데 열리는 ‘비정상적’ 총회로 이유를 막론하고 총회 사태에 관련된 당사자들 전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제42회 정기총회가 오는 9월 2~4일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열린다. 41회기가 논란과 혼란 속에 지나간 만큼 42회 정기총회에서 따져야 할 것이 많다.

1기 재판국이 헌법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특별감사 지적을 받아 전원 교체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적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2기 재판국이 최초 고발인인 이주훈 총회장의 진두지휘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2기 재판국 역시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사회법 소송과 고소고발이 난무한 상황에 대해서 ‘교회법’을 중심으로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감사와 기소, 재판이라는 3개 부서가 손을 잡으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현실을 마주한 총대들은 이번 총회 공천에서 특정 진영이 주요 부서에 편중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총회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심 등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점에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총회 사태를 중심으로 이번 총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개혁과제를 살펴보았다. 

항명사태의 원인, 직선제 폐지

임원들이 총회장을 상대로 연서명 집단행동을 한 것은 총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총회장은 이 행위는 ‘항명’으로 받아들였고, 박경배 부총회장과 김병덕 서기로 시작된 치리는 끝내 임원 전체에까지 확산되어 임원 없이 총회를 개회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임원 항명 사태의 배경에 대해 총회 일각에서는 ‘임원 직선제’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총회는 지난해 처음으로 임원 직선제를 도입했고, 과거 부총회장과 사무총장만 선거를 치르던 것에서 전체 임원선거로 확대됐다. 

지난해 이미 임원 선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한다는 부정적 여론이 일었고, 심지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자격심의에 비리가 발견되면서 부적격자가 임원에 당선되는 일도 발생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각자 자신의 능력껏 선거운동을 해서 임원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총회장에 대한 충성도가 낮다는 점이다. 그동안은 총회장이 서기 등 자신과 일할 임원을 임명했기 때문에 일명 ‘총회장 사단’을 꾸릴 수 있었다. 그만큼 팀워크가 좋고 위계질서가 잡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총회장과 친분이 있는 선후배 정치그룹 이외에는 임원에 도전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고른 인재 등용을 위해서는 직선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임원 직선제 1년차에 나온 성적표는 참담하다. 총회장과의 갈등과 대립, 총회장의 권위 상실, 부총회장에게 줄서기 등 여러 부작용이 발견됐다. 총회장과의 갈등이 증폭된 결과, 총회장이 자신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방어권’을 발동시켰다. 이와 같은 상황을 목도한 총대들은 올해 ‘임원직선제’를 폐지하고 총회장에게 임원 임명권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계선교위원회 총회 현장서 조직해야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총회 세계선교위원회 조직은 구 백석과 구 대신 통합 후 계속된 해묵은 과제다. ‘세계선교회’로 독립적인 이사회 조직을 운영하는 구 대신 선교회와, 총회 산하 기구로 총회로 모든 재정이 들어와서 총회가 관리권을 가진 구 백석의 세계선교위원회는 구조부터 다르다. 각각 자신들의 조직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다가 2017년까지 통합을 이루지 못했고, 작년에 교단 명칭이 ‘백석대신’으로 변경되면서 세계선교회를 이끌던 최 모 목사가 세계선교회와 함께 이탈했다. 그래서 현재 총회에는 구 대신 선교사들의 명단조차 없다. 

작년 총회에서는 유만석 목사의 동의로 “기존의 사람들을 배제한 다른 사람으로 추천할 것을 신임 임원들에게 위임”했다. ‘기존의 사람’에는 유만석 목사 자신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미 선교회를 둘러싼 갈등은 양대 진영을 형성하고 있어 조직구성이 쉽지 않았다. 

수원명성교회가 파송한 K선교사 해촉 여부가 달린 선교위 조직에 대해 선교사회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박경배 부총회장이 유만석 목사를 찾아가 선교회를 조직을 논의했고, 이것이 총회장에게 상당한 반감을 불러오면서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됐다. 

또한 총회장은 감사위원회 보고를 받아 지난 20일자로 선교사회 해체를 명했다. 올해 총회 분란 과정에서 특별히 민감하게 반응한 선교사회가 총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해촉 논란에 휩싸였던 K선교사는 2014년 미주선교사대회를 주관하고 난 후 재정문제로 감사지적을 받았다. 이후 총회 감사위는 선교사대회는 총회가 주관해야 하며, 총회 계좌로 후원을 받아서 정확히 재정을 집행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같은 권고는 지켜지지 않았고, 올해 선교대회는 총회장의 반대와 불참 속에서 선교사들만의 행사로 치러졌다. 

중요한 것은 선교위를 둘러싼 갈등은 이번 총회에서 반드시 끝내야 한다는 점이다. 올 총회에서는 선교회냐, 선교위원회냐 기구의 성격을 총대들이 확정하고, 아예 조직까지 완료해야 한다. 임원회에 위임하는 식으로 피해간다면 이해관계에 얽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불법 SNS, 총회 ‘가짜뉴스’ 차단해야

총회의 혼란을 가중시킨 주요한 원인 중에 SNS가 있다. SNS를 통해 실시간 전해지는 소식은 상당부분이 ‘가짜뉴스’다. 사실 확인 없이 퍼져나가는 소식들은 총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총회원들에게는 불안을 조장한다. SNS는 반드시 총회에서 공식 발송한 것만 허용되어야 한다. 한 증경총회장은 “하루 종일 여기저기서 오는 문자가 사실인지 확인하느라 바쁘다”며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총회 사무실에서 오고가는 이야기들이 검증 없이 나가는 것도 문제다. 지난 22일 증경총회장 장종현 목사는 총회 사무국 직원들에게 “총회에서 발송되는 공문이 도착하기도 전에 SNS를 통해 유출되는 것은 총회 기강의 문제”라며 사무국의 철저한 보안과 주인의식을 강조했다. 

“총회장이 누구와 얼마짜리 점심을 시켜 먹었더라”는 소문까지 실시간으로 퍼져 나가는 것이 총회의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총회 내분과 총회장의 리더십 부재가 전체 기강을 해이하게 한 것이다. 

총회에 대한 불신은 ‘가짜뉴스’를 타고 증폭되면서, 총회 공문을 받고도 출처 없는 문자를 더 신뢰하는 웃지못할 일도 일어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SNS를 통한 비방, 가짜뉴스 유포, 총회 공문서 유출 등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총회 안에 임의단체도 청산해야 한다. ‘하나의 총회’를 지향하는 총회의 통합정신에 따라 총회 안의 작은 총회라는 인상을 주는 ‘대신인 모임’도 해산해야 한다는 견해도 조심스레 내비치고 있다. 올해 총회 혼란으로 인해 여러 크고 작은 모임들도 태동했다. 

한 증경총회장은 “단순히 총회 개혁을 위해 토론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조직이라면 상관없지만, 실력을 행사하거나 결의를 내는 기구는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며 “총회 안에 임의단체가 많아질 경우, 정치세력화가 되거나 압력단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의단체 청산은 이번 총회에서 다뤄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시급한 헌법 및 규칙 개정

총회 헌법에는 ‘선교위원회’로, 총회 규칙에는 ‘세계선교회’로 명칭과 조직이 다르다. 정년에 대한 기준도, 70세에서 연장이 가능하지만, 공직은 70까지라거나 73세까지로 각각 해석이 다르다. 현재는 총회 유권해석에 의해 정년 73, 공직 73이 정설처럼 되어 있다. 이처럼 총회 헌법과 규칙이 충돌하는 부분이 많다. 구 백석과 대신 통합 후 헌법을 통합했지만 완전하게 규칙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년간 교단 명칭 문제에 매달리다 정작 중요한 정책총회를 진행하지 못한 후유증이다. 그래서 올해 헌법위원회가 규칙부와 함께 개·수정 작업을 진행했지만, 이 역시 ‘개·수정위원회’를 통한 것이 아니어서 총대들의 동의를 얻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총회 사태의 배경에 서울강북노회 분립 불발이 작용했다는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비밀이다. 서울강북노회는 노회 분립을 요청했고, 정치부는 이를 보류했다. 가입서류가 통과되지 않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노회분립은 헌법 제3편 정치 제95조에 따라 ‘노회의 결의로 총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총회 정치부 심의를 거쳐 임원회 허락으로 분립이나 합병, 폐지를 추진했다. 법대로 하면 기간도 길고 복잡해서 이같은 관례를 적용해온 것이다. 

또한 정치부 심의 후 가입이 통과되기 전에 교육원에서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문제다. 교육원이 총회와 정확한 소통 없이 가입자 교육을 하게 되면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불공정한 공천도 손질해야 한다. 총회는 1위원회, 1국(부)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한 사람이 3~4개 부서에 들어가거나 3년조가 지나도 계속해서 한 부서에 머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오죽하면 지난해 합동총회에서는 인기있는 부서를 돌아가면서 맡는 ‘회전문 인사’를 차단하는 결의까지 내렸을까. 

총대들은 주요 5개 부서에 대한 공천은 더 철저하게 심의해서 권력을 남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판국 전원교체 사례도 적법한 것이었는지도 헌법을 바탕으로 총회의 유권해석을 내려놓아야 한다. 

총회에서 억울한 피해자나 나오거나 직권남용이 심각할 경우, 사태를 수습할 ‘정책자문단’을 부활시키고, ‘임시총회’ 소집 등 견제방안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나아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해 총회에서 법과 규칙을 정비하고 총대들의 엄격한 검증을 통해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사회법 소송, 총회 근간 흔드는 일 

올해 결코 전례로 남겨서는 안 될 것이 ‘사회법’ 소송의 허용이다. 우리 총회는 내부 분쟁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총대들의 기도로 얽힌 문제들을 해결해왔다. 올해는 더더욱 갈등이 두드러졌지만, 총회에서 억울한 피해를 입은 회원은 늘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총회는 재심과 특별심판 등 피해구제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올해는 재판국이 교체되면서 적법성 시비로 재판을 거부하고, 기소위원회의 인지기소가 쏟아지면서 수많은 ‘죄인(?)’을 양산했다. 총회장은 “기소와 재판은 독립성을 가진 기구이므로 자신이 막을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총회장의 뜻이 적극 반영된 재판이 아니라고 하기도 어렵다. 

이런 논란 중에 열리는 총회에서는 반드시 한 회기 동안 일어난 치리가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미 총회 정상화와 개혁을 바라는 여러 목회자들 명의로 헌법 제4편 권징 2절 제78조에 의거하여 ‘특별재심원’을 선임해 사건 당사자 모두에 대한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별재심원은 ‘총회에서 회부된 사건을 맡아 심리, 판결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총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맡는다. 

만일 부당하게 치리를 받아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있다면 총대들에 의해 구제되어야 하며, 총회 현장이 최고 권위를 갖는다는 전례를 남겨 사회법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사회법 소송자와 교회재판 없이 고소고발을 한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총회에서 사회법 소송을 허용하면 교회 재판과 교회법의 권위가 훼손된다. 사회법 소송이 스며든 감리교의 경우, 지난 10년 간 교단을 상대로 한 소송이 100건이 넘는다. 감독회장이 취임 후 퇴임까지 임기를 제대로 마친 사례가 없을 정도다. 사회법 소송은 교단을 망하게 하는 길이다.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총회 각부 보고는 꼼꼼히 살피자

총회 재판국의 치리가 임원 전체로 확대된 안타까운 사건이 지난 6월 열린 임원회의 파행이다. 이날 임원들은 박경배 부총회장과 김병덕 서기가 정족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총회장에 의해 산회됐다. 이날 임원회 안건에는 ‘재판국 추인의 건’이 있었다. 추인은 추후에 승인을 받는다는 의미로 만일 임원들이 임원회를 열고 추인을 거부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실행위원회에도 재판국 보고가 올라왔다. 하지만 실행위도 무산됐다. 모든 안건과 보고는 해당 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때 효력을 가진다. 총회 재판 역시 마찬가지다. 박경배 부총회장 등은 총회 재판에 불복해 사회법으로 갔지만 감사, 기소, 재판 모두 총회 보고사항이다. 총회에서 총대들이 보고를 받지 않는다면 모든 재판은 원점으로 돌아간다. 그만큼 총대들의 권한이 막강하다. 또한 그만큼 총대들이 꼼꼼히 각부 보고를 살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장로연합회장 정복섭 장로는 감사위원이다. 정 장로는 지난 8월 5일 정기감사에서 교단의 불법이 발견됐다며 SNS를 통해 이의를 제기했다. 재정과 기소, 재판, 공천 등 모든 부서에서 문제가 발견됐지만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만약 정 장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총대들이 검증을 해주어야 한다. 

총회를 바로 세울 최종 권한은 총대들에게 있다. 올 총회를 둘러싼 논란이 제42회기 정기총회에서 모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총대들은 각 부서의 보고를 정확히 살피고 총회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