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와 행정처분사항이 발생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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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와 행정처분사항이 발생했을 때
  • 강태평 목사
  • 승인 2019.06.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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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신의성실과 근거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이라 함은 권리·의무 를 이행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며, 신의칙(信義 則)이라고도 한다. 이 원칙은 본래 민법에서 사법상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원칙이었으나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는 이를 채택하였다.

과세권자인 세무서가 신의성실을 지키지 못하고 교회나 종교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 그 행정처분은 위법 또는 부당한 과세처분이 되어 교회나 종교인에 의한 불복청구가 행하여질 수 있다는 것이며, 교회나 종교인도 신의성실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각종 제재조치가 따르게 된다는 것 이다. 그러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은 조세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세무서와 교회 또는 종교인의 신의에 의한 성실한 행동을 촉구함으로써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

국세 기본법 제16조에서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적용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와 학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① 세무서는 교회나 종교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시를 해야 한다. ② 세무서의 견해표시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교회나 종교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③ 교회나 종교인이 그 견해표시를 신뢰하고 이를 기초로 세무상 처리를 해야 한다. ④ 세무서가 당초의 견해표시에 반하는 적법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교회나 종교인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경우이어야 한다. 상기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세무서가 교회나 종교인에게 행한 처분은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이 된다. 한편, 근거과세원칙이라 함은 세금을 교회나 종교인에게 부과할 경우 세무서는 교회나 종교인이 비치·기장을 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국세기본법 16조에서도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근거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거가 불충분한 과세권 남용으로부터 교회나 종교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성실한 기장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근거과세원칙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세금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②세무서장은 교회나 종교인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그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 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위의 규정들을 기억하셨다가 세무서와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였 을 때 적절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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