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는 생명윤리 근간 뒤흔드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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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는 생명윤리 근간 뒤흔드는 일”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9.04.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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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단체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우려 성명발표

헌법재판소(소장:유남석)는 지난 11일 ‘낙태죄’ 처벌조항인 형법 제296조 1항과 제270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임산부의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한국교회 연합기관과 단체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낙태죄 폐지는 태아의 생명권을 훼손할 뿐 아니라 생명 존엄을 경시하는 사회풍조를 확산시킬 것이라며 강한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 낙태죄폐지반대전국민연합은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폐지에 대한 위헌 판결을 앞두고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유만석 목사)는 “생명경시를 조장하는 낙태죄 폐지는 절대 반대한다”며, “헌재의 낙태죄 폐지 결정은 생명 존엄성을 경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만들어 갈 것이 뻔하다. 종교계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낙태죄폐지반대전국민연합(이하 낙반연)은 “헌법 정신은 ‘모든’ 생명의 보호이며, 민법학계도 생명의 시기(始期)는 수태(受胎)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며,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일을 법으로 인정하는 것은 생명을 보호하는 헌법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또 낙반연은 “연간 100만 건이 넘는 ‘생명학살범죄’를 정당화하고 ‘태아살인’을 합법화 시키는 나라로 전락시킨 반헌법적 행위에 대하여 울분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태아들의 절규에 귀 기울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리는 급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미래목회포럼(대표:김봉준 목사)은 “헌재의 합헌불합치 결정은 창조질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로 교회와 세속의 싸움이며,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도전”이며 “태아의 인권은 도외시하고, 목소리를 높인 일부 여성의 인권에 손을 들어준 일종의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소강석 목사)는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 사회의 생명경시풍조를 조장하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한국교회가 더욱 더 성경적 생명윤리와 성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헌재의 이번 판결이 태아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생명윤리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국교회총연합회(대표회장:이승희·박종철·김성복 목사)는 “헌재의 이번 판단은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주장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인권을 합법적으로 침탈하게 하는 문을 열었다”며, “태아의 생명을 자신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 훼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생명의 기본원칙을 뒤흔들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한교총은 “이후 이 나라는 생명경시 풍조가 더욱 강화 될 것이며, 타인의 생명과 삶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유익에 기준을 두는 사회윤리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권태진 목사)는 “태아의 생명권 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한 잘못된 판단이며, 이로 인한 생명 말살과 사회적 생명경시 풍조의 확산을 도외시한 지극히 무책임하고 편향된 판결”이라고 밝혔다.

특히 “태아의 생명권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모태 속에서조차 위협받도록 방치하는 일이야 말로 비인간의 극치이며, 최악의 비극을 부추기는 극악무도한 살인행위”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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