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직후 태아도 ‘생명’…낙태는 살인죄라는 인식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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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직후 태아도 ‘생명’…낙태는 살인죄라는 인식 있어야”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9.04.1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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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우려 높아

태아 생명권 보호하도록 ‘허용기간’ 재논의해야
낙태 자율화…여성에겐 의료적·정신적 피해 야기
‘낙태교사죄’ 신설하고 ‘부성 책임법’ 만들어야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일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기독교계를 비롯한 종교시민 단체는 이번 판결을 놓고 생명윤리의 보편적 가치를 뒤흔드는 결정이라며,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 낙태죄폐지반대전국민연합은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폐지에 대한 위헌 판결을 앞두고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낙태 찬성론자들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내세우며,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와도 같다는 입장이다. 그렇기에 낙태법이 폐지될 경우 불법으로 암암리에 자행되던 중절수술이 더욱 성행하고, 태아에 대한 인권유린이 만연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상원 교수(총신대 생명윤리학)는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기독교 생명윤리에서 수정 직후 태아는 생명이자 하나의 인간으로 낙태는 살인죄에 해당한다”면서 “헌재의 판결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독교에서의 생명은 보편적 가치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현행 낙태죄 유지가 여성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이 상충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에 대해서도 “낙태죄가 여성의 권리와 무조건 상충된다고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태아를 희생시켰을 때 오는 양심의 가책과, 여성의 몸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낙태는 오히려 여성의 행복에도 큰 위험요소가 된다”고 밝혔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은 “그동안 교회가 생명과 현실적인 낙태문제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회개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낙태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낙태된 아이이자 여성”이라고 강조했다. 낙태가 자율화될 경우 여성의 건강권도 보장받을 수 없으며, 임신 후 여성에 대한 성적 및 신체적 학대가 더욱 가중될 수도 있다는 것.

‘낙태허용가능 기간’ 쟁점으로

헌재가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범위로 ‘임신 22주 내외’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12년 헌재는 “태아의 독자적 생존능력을 갖추었는지를 낙태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번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재는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임신 22주 내외’라로 규정하고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과 임산부가 임신유지와 출산여부에 대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기를 고려해 ‘결정가능기간’을 정하라”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헌재의 판단에 따라 국회가 임신 후 14주까지는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14~22주까지는 조건부 허용하는 쪽으로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태아의 생명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계가 마음을 모아야 할 때다.

이명진 소장은 “이제는 법안 개정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국가가 보다 더욱 엄격한 낙태기준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가치가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유예기간 기독교인들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소장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태아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번 헌재 판결과 상관없이 교회가 낙태 반대에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부성책임법’과 자녀 양육환경 마련해야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현 시점에서 기독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동안 낙태죄에 대한 처벌과 책임이 전적으로 여성에게만 달려있었다는 점에서 남성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출산과 양육을 여성의 책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교회가 나서 자녀를 양육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시민사회단체 77개로 구성된 낙태죄폐지반대전국민연합(이하 낙반연)은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가칭 ‘부성책임법’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낙반연은 “낙태가 자율화되면, 낙태로 인한 의료보건적 부작용, 정신적인 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전적으로 여성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형법 269조에 ‘부성책임강화’를 위해서 ‘낙태교사죄’를 신설하고 친생부가 육아를 책임지도록 하는 가칭 ‘부성책임법’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낙태죄가 폐지될 경우 여성의 임신에 대한 남성들의 책임은 더욱 약화될 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여성의 몸을 피폐하게 하는 낙태행위를 강요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아울러 성윤리에 대한 기본 가치가 수립되는 청소년기부터 생명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

정소영 미국 변호사는 “현 우리나라 청소년 성교육은 섹스를 유희로 여기거나, 피임 위주의 교육을 한다. 그러나 성이 생명과 어떤 연관성과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선 가르치지 않는다. 교회가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가르칠 때”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여성이 낙태를 하는 것은 생명을 없애겠다는 모진 마음보다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일 것”이라며, “교회공동체와 사회가 여성의 짐을 덜 수 있는 양육환경을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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