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목사 위임결의 청원 96.42%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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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 목사 위임결의 청원 96.42% 찬성”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9.03.1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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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지난 10일 공동의회 개최… 교회법에 따라 청빙 요청키로

사랑의교회가 지난 10일 주일 공동의회를 개최하고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 청원 관련 건’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96.42% 교인들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날 공동의회는 법원의 위임결의무효 판결 이후 동서울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 박진석 목사가 인도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해당 안건은 동서울노회로 하여금 오정현 목사(사진)를 다시 위임목사로 청빙해 달라는 내용이다.

사랑의교회는 이번 결과에 대해 교회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고 “오정현 목사님의 2003년 위임의 교회법상 적법성을 재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동의회에서는 결의문도 채택됐다. 결의문에서 교인들은 △오정현 담임목사에 대한 2003년 청빙과 2004년 임직이 정당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하고 △ 2004년 오정현 목사 부임 이후 사역에 대해서도 합법성 견지 및 유효를 확인하며 △ 모든 교인들은 사랑의교회와 오정현 목사를 신임하고 동역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이날 공동의회에 앞서 사랑의교회 반대측 인사 14명은 ‘공동의회 안건 상정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8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위임결의무효 확정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에 사건을 재상고 한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오 목사는 최근 2주간 예장 합동총회가 실시한 ‘편목 정회원 자격 특별교육’ 과정을 신청해 교육을 마쳤다.

사랑의교회 당회는 “총회 헌법 및 규칙에 따른 질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회법정 때문에 오 목사가 특별교육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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