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 8세의 정치적 종교개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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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8세의 정치적 종교개혁(2)
  • 황의봉 목사
  • 승인 2019.02.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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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봉 목사의 교회사 산책 영국의 종교개혁(4)

울지의 후임으로 토마스 모어가 대법관에 임명되었지만 그도 역시 국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헨리 8세의 이혼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가 대법관의 직을 박탈당하고 맙니다. 이제 토마스 모어의 조수격이었던 토마스 크롬웰(1485-1540)이 그 자리를 맡고 옥스포드 교수들과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교수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다가 찾은 것이 ①결혼할 때 교황의 동의가 없었다. ②형의 아내가 동생과 결혼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교수들은 헨리와 캐더린의 결혼이 본래 잘못된 것으로 단정하고 이혼이 합법적이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캐더린은 이혼을 완강히 거부하다가 왕궁에서 쫓겨나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1532년에는 딸 메리와도 격리되어 외롭고 쓸쓸한 말년을 보내다가 결국 1536년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캐더린은 어찌 보면 억울하게 이혼을 당했습니다. 또한 메리도 앤의 부추김을 받아서 성에 감금 당합니다. 이때 메리는 아버지와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증오심이 뼛속 깊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헨리 8세는 그동안 자기의 이혼에 대하여 대륙의 종교개혁자들의 동의를 얻으려고 크랜머를 통해 루터와도 접촉했으나 루터는 이혼은 어떠한 이유로도 불가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헨리는 이제 국내 대학 교수들의 동의에 힘입어 영국의 종교개혁을 정치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택한 방법을 통해 영국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하여 역사가들은 ‘헨리의 종교개혁’이라 부릅니다. 교회 개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개혁을 이용한 것입니다. 1529년부터 1536년에 7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영국이 로마 교황의 권력에서 점점 멀어지다 단절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534년 11월 3일부터 1535년 2월 4일까지 개최된 제6차 회의에서 영국 국회는 일반 신자들이 로마교황청에 납부하던 1페니도 불법이라고 하면서 소위 ‘베드로 페니령’을 통과 시켰는데 이 법은 영국왕의 수장권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최고의 형법입니다. 이어서 ‘수장령’(首長令)을 통과시키고 영국에서 영국의 왕인 자기가 “유일한 보호자이며 유일한 최고의 군주(lord)이며, 또 그리스도의 법이 허락하는 한에서 최고의 머리(head)이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 칙령은 헨리 8세가 영국의 정치적 수장이며 동시에 영국교회도 자기의 지배 아래 있게 된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즉 영국교회의 행정, 재정, 제도 등 모든 문제를 자기가 결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칙령은 헨리 8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어서 그의 후계자들이 자기들의 권한을 위하여 새롭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헨리는 캐더린과 비밀리에 이혼한 지 6년이 된 1533년, 비밀리에 앤 볼린과 결혼하였습니다. 여기서 태어난 딸이 엘리자베스입니다. 이 무렵 켄터베리 대주교였던 워햄이 죽고 토마스 크랜머가 로마 교황청의 승인은 받고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토마스 크랜머(1489-1556)는 개혁의 주동자였습니다. 그는 왕을 움직여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는 헨리를 절대적으로 지원하면서 왕을 통한 영국의 개혁을 시도하였던 것입니다.

평안교회 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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