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PA 설립한 윤 모 씨 벌금 600만원
상태바
KUPA 설립한 윤 모 씨 벌금 600만원
  • 이석훈 기자
  • 승인 2019.01.18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크리스챤연합신문 비방·카이캄 모욕 등 유죄…횡령 사기 금액 1억원에 달해

재판부, 반성하지 않는다며 부정적 양형

 

(사)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연합회장:송용필 목사, 이하 카이캄) 목회국장으로 재직하다가 권고사직된 후 ‘대한예수교독립교단 한국개신교미래연합총회(이사장:최홍준, 이하KUPA)’를 설립한 윤 모 씨가 업무상 횡령 및 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업무상횡령, 사기’ 사건에 있어 윤 모 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판결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우선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카이캄)의 목회국장으로서 특별헌금 관리를 위한 피해자 법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통장을 보관하면서 목회사업 등 필요시 수시 입출금을 하는 등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고 전제한 뒤 “피고인은 2014. 5. 12.경 카이캄 내 사무실에서,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500만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2.경부터 2014. 9. 11.경까지 위 계좌에서 5회에 걸쳐 모두 3300만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임의 이체한 후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하였다”면서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법인 소유의 금원 3300만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고 유죄의 근거를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씨측은 “피해자 법인 계좌의 금원은 계좌별로 지출 용도와 목적이 특정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이므로 횡령이 아니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별헌금 계좌에서 3300만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카드 결제대금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해자 법인의 목적사업에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계좌별로 지출 용도와 목적이 특정되었는지 살필 필요도 없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또한 이체한 돈을 사후에 모두 상환하였다는 것도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또 사기죄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4. 3. 5.경 카이캄 내 사무국 사무실에서, 목사고시비용 수취용 피해자 법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통장을 보관하며 입출금 업무를 맡고 있던 경리담당 직원 조○○에게 ‘이미 긴급한 교회지원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연합회장과 이야기가 되었고 사후 결재절차도 정상적으로 밟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돈을 이체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상적인 금원 출금 절차를 밟지도 않았고 이체받은 돈도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면서 “피고인은 이에 속은 조○○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박○○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을 각각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5.경부터 2014. 9. 11.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6000만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 소유의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유죄 근거를 기술했다.

이와 관련해 윤 씨측은 “피해자 법인의 목적사업인 목회 지원을 위해 신○○ 연합회장에게 허락을 받았고, 정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조○○에게 보여준 뒤 이체받았으므로 기망행위가 없었고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목사고시 계좌에서 총 6000만원을 이체받은 것에 관하여 결재권자인 신○○ 연합회장은 사전·사후 보고를 받거나 결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돈을 개인계좌에 입금한 뒤 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소비하였다”면서 “피고인에게 목회지원에 대한 사전처리 및 사후보고의 재량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후보고를 하지 않았고 위 돈을 목회지원 목적으로 소비하지 않았다. 또한 이체한 돈을 사후에 모두 상환하였다는 것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서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 법인과 크리스챤연합신문은 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발전기금, 신문제작비용을 지급하는 것인데도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 법인과 크리스챤연합신문이 부정한 결탁을 맺어 피해자 법인이 부당하게 돈을 지원하고, 크리스챤연합신문이 피해자 법인의 불법을 덮어 주기로 공모한 것처럼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였다”면서 “이를 포함하여 2016. 4. 2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씨측은 “크리스챤연합신문에 매월 정기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데에 피해자 법인에서 합법적인 지출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의 목회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피고인의 관여하에 피해자 법인과 크리스챤연합신문 사이에 MOU를 체결한 사실, 크리스챤연합신문은 위 MOU에 따라 피해자 법인의 소식을 매주 지면에 홍보하여 회원들에게 우편발송하는 업무를 맡은 사실, 크리스챤연합신문이 매월 지급받은 480만원은 인쇄비, 배송비 명목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법과 피해자 법인의 정관, 심지어 피고인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정관 어디를 보더라도 위와 같은 지출이 일반적인 예산 및 결산의 승인으로서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이사회의 결의 및 사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윤 씨에게 분사무소 관련 부분에 있어서도 명예훼손 유죄로 판단했으며, 카이캄 법인의 모욕적인 표현에 대한 모욕죄도 적용했다.

앞서 윤 씨는 2016년 12월14일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과 모욕죄(2016형제80210)’로 벌금 500만원에 처해진데 이어 2016년 12월29일 ‘업무상횡령 및 사기(2016형제77842)’로 벌금 500만원에 처해지는 등 총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윤 씨는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햇수로 3년째에 이르러 첫 판결이 내려지게 됐다. 윤 씨측이 수차례 추가자료를 제출한다고 하여 재판과 선고가 지연되고 미뤄지는 가운데, 그가 설립을 주도한 ‘대한예수교독립교단 한국개신교미래연합총회(KUPA)’가 설립됐고 첫 목사안수식도 치렀다.

이와 관련해 고발측인 카이캄에서는 “유죄가 선고되고 나면 단체 설립에 치명적인 지장을 초래할 것을 예상해 필사적으로 선고를 미뤄온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