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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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 중단해야”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8.12.2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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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투명성센터 등 지난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접수
▲ 종교투명성센터, 참여연대 등은 지난 26일 “불법적인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사진제공=종교투명성센터

종교투명성센터와 참여연대는 지난 26일 문화재관람료 징수 중단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했다.

진정서 제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종교투명성센터 관계자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들의 통행의 자유를 일부 사찰들이 제한하고 있고, 이에 대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범한 것”이라며 “정부 특히 행정안전부와 경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행정력을 가동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진정인들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종교투명성센터와 시민단체 등은 지난 11월 중순부터 국민진정인단을 모집해 약 130여명이 참여했다.

지난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제도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찰들은 국립공원 입구 등에 매표소를 만들어 문화재관람료 명목으로 일종의 통행세를 걷어왔다. 사찰을 방문하지 않는데도 문화재관람료를 강요하는 데 대해 등산객들의 민원이 적지 않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 1인당 적게는 천원에서 많게는 5천원까지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

2015년 대법원은 도로가 사찰경내를 통과한다는 이유로 등산객을 사찰관람자로 취급해 관람료를 징수하면 안 된다는 판결을 한 바 있지만, 여전히 사찰들은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강행하고 있다. 징수 예외가 소송 참가자들에게 국한되기 때문에, 일반 등산객들은 판결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2013년 광주고등법원도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 원고들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도로 자체의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관람료를 납부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지만, 해당사찰은 명칭만 바꿔 통행비용을 징수했다.

종교투명성센터는 “사찰들은 문화재 관람료가 문화재 유지보수를 위해 사용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비용의 수준과 세부내용이 공개된 바 없다. 유치원 비리의 경우도 최소한 감사를 통해 그 내용이 알려졌는데, 사찰문화재 유지보수비용은 이마저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전통사찰 유지보수 비용으로 470억원을 집행했다. 사찰들이 주장하는 문화재 관람료 징수 취지와도 정부 지원금이 중복된다는 것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또 일각에서는 문화재 관람료가 사찰 유지보수가 아니라 종단으로 보내지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사찰들의 주장대로 문화재 관리를 위해 필요한 문화재 관람료이라 하더라도, 그 중 적지 않은 비용은 종단으로 보내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센터는 “국가인권위 결정으로 경찰사법행정권이 발동된다면, 국립공원 입구에서 문화재관람료 징수 행수는 근절될 것”이라며 “인권위가 결론을 잘 내려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사찰들은 문화재보호법 49조에 “문화재 소유자가 시설을 공개할 경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내용을 근거로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 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국립공원 내 25곳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64 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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