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득목사의 기저귀 발언 이후 구성된 ‘예장합동 총회장 여성비하·생명경시 발언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서울지방법원에 임태득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은 41개 소속단체들의 합의하에 결의된 것으로 소송의 원고는 박후임목사(기독여민회장)가 맡았다 이현주기자(lhj@ucn.co.kr) 저작권자 © 아이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영적 리더들의 거룩한 소명 다짐” “영적 리더들의 거룩한 소명 다짐” “감사와 기쁨, 기도가 넘치는 노회” “감사와 기쁨, 기도가 넘치는 노회” “비전 품고 노회의 새로운 도약 이룰 것” “비전 품고 노회의 새로운 도약 이룰 것” 서울시의회,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본회의 통과 "믿음의 가정들이 위기의 시대 '영적 풍년' 견인한다" "믿음의 가정들이 위기의 시대 '영적 풍년' 견인한다" 친척집·기숙사 전전하던 MK “이제서야 ‘내 집’ 생겼어요” 친척집·기숙사 전전하던 MK “이제서야 ‘내 집’ 생겼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