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구금 백영모 선교사, 126일 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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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구금 백영모 선교사, 126일 만에 석방
  • 한현구 기자
  • 승인 2018.10.0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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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보석 석방 허가 통보…“무죄 판결까지 기도 부탁드린다”
▲ 구금 126일만에 석방돼 기쁨을 나누고 있는 백영모 선교사(왼쪽 두번째)

필리핀에서 불법 무기 소지라는 의아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던 백영모 선교사가 지난 10월 2일 석방됐다. 지난 5월 30일 체포, 구금된 지 126일 만이다.

백 선교사는 당초 지난 3일 진행되는 RTC(Regional Trail Court)에서 보석 청구 재판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었지만 이틀 앞서 지난 1일 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 통보를 받았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고발자인 필리핀국제대학교(이하 PIC) 경비원이 백영모가 수류탄을 갖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지만 10미터 밖에서는 어른 손에 쥐어진 수류탄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12월 13일 경비원이 백영모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수류탄과 12월 15일 수색영장이 집행될 당시 발견된 수류탄이 동일한 폭발물이라는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상위 근거를 종합해 보석신청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보석 집행 절차는 신속히 이뤄졌다. 필리핀에서는 보통 보석결정이 내려져도 절차를 진행하는데 2~3일 정도 소요되지만 백 선교사의 경우 법원 판사와 교도소장 등 현지 사법 행정 당국의 적극적 도움으로 허가가 난지 하루 만에 석방이 이뤄졌다.

백 선교사는 출옥 후 “가족의 품과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면서 “126일간의 긴 시간 동안 석방을 위해 기도해주신 한국교회 성도들과 동료 선교사들에게 감사드린다”는 소감을 전했다. 또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향후 남은 재판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영모 선교사의 재판은 보석 석방 후에도 계속된다. 하지만 보석 허가가 떨어진 만큼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핀 내 유력 로펌에 근무하는 최일영 변호사(시십 로펌)는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백 선교사가 소속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윤성원 목사는 “억울하게 고생했지만 잘 견디고 무사히 돌아와 줘서 무척 다행스럽다”고 석방을 환영하는 한편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각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영모선교사석방대책위원장 이형로 목사 역시 “이제 1차 목표는 달성했지만 완전히 혐의를 벗고 무죄 판결을 받는 일이 남아있다”며 “남은 재판을 위해 계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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