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례 1신] 침례 제108차 정기총회 개회…규약 개정안 통과
상태바
[침례 1신] 침례 제108차 정기총회 개회…규약 개정안 통과
  • 한현구 기자
  • 승인 2018.09.18 1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 17~20일 3박 4일 일정,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서

기독교한국침례회 제108차 정기총회가 지난 17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새로운 미래로 함께!’를 주제로 개회했다. 이목이 집중됐던 총회 규약 개정안은 18일 오전회무에서 대부분 통과됐다.

규약 개정안의 핵심은 총회 협동비 납부 조항 개정에 있었다. 침례교단은 그동안 총회 협동비 납부를 강제하는 조항이 없고 납부 금액을 개교회에서 결정하도록 해 총회 협동비 납부가 저조한 상황이었다.

때문에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총회 공직에 취임하고자 하는 자와 1명 이상의 대의원을 파송하는 교회는 총회가 정한 협동비를 납부’하게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총회가 정한 협동비는 교회 규모에 따른 것으로 △50명 이하는 3만원 △100명 이하는 5만원 △500명 이상은 50만원 △1,000명 이상은 100만원으로 하는 안이 예시로 제출됐으며 추가 논의를 걸쳐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그전까지 불분명하게 규정됐던 포상과 징계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해 질서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총회 선출직과 공직에 있는 자는 징계 또는 법적 판결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을시 즉시 윤리위원회에 회부된다.

다만 연수 제한이 없었던 총회 의장단 출신 은퇴목회자와 원로목사에게 주어지는 피선거권을 5년으로 제한하는 개정안은 유일하게 부결됐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개회예배는 전도부장 윤재철 목사의 사회로 공보부장 임성도 목사의 기도, 여성부장 조현순 권사의 성경봉독 후 직전 총회장 유관재 목사가 ‘침례교회’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총회장 안희묵 목사는 축사에서 “위기의 한국교회에 우리 침례교회가 희망임을 기억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할 때”라며 “이제 교회의 머리되신 주 안에서 함께 협력하고 희생하고 존중하며 희망의 증거가 되는 교단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주요 근속자, 공로자에 대한 각종 패를 안희묵 목사가 전달했으며 증경총회장 양재순 목사의 축도로 개회예배를 마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