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득목사의 면직은 지난 9일 서광교회에서 열린 36회 남대구 정기노회에서 이뤄진 것으로, 소재영목사(노회장)측이 노회석상 난동, 노회이탈 및 불법적 노회조직, 개인비리, 노회질서파괴 등의 죄목을 들어 임태득목사를 비롯해 8명의 목사를 면직했다.
그렇지만 임목사 지지측은 이번 노회분립과 목사 면직 사태와 관련, 개회선언까지만 합법적이고 이후의 모든 진행은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한 임태득목사 지지측은 노회개회 이전에 긴급동의안 서명을 받은 것과 노회개회 이후 절차보고와 임원개선 이전에 긴급동의안 안건을 처리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부총회장, 서기, 총무 등 임원들이 대구를 방문해 사태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임태득목사 지지측도 노회 설립조건인 21당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오는 9월 총회에서 노회 분립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영락기자(ysong@ucn.co.kr)
저작권자 © 아이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