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총회, 정·부총회장 및 사무총장 입후보 등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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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총회, 정·부총회장 및 사무총장 입후보 등록 공고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7.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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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8월 16~17일 등록 기간 …노회추천 받아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유충국 목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조창상 목사)가 정부총회장 및 사무총장 입후보 등록 공고를 냈다.

선관위는 선거 업무규정 제2장 2조, 3조, 제3장 12조, 13조에 의거하여 오는 8월 16일과 17일 입후보 등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총회는 지난 2015년 통합 이후 5년 간 경쟁 없는 선거를 치르기 위해 정부총회장을 합의서에 명시했다. 합의에 따라 올해 총회장은 제1부총회장인 이주훈 목사가 추대될 예정이며, 제2부총회장은 구 대신에서 새로운 인물을 추천하게 된다.

사무총장 선거의 경우, 지난해 규칙개정으로 인해 출마가 제한됐던 현 이경욱, 홍호수 사무총장이 총회특별심판 결정에 따라 출마할 수 있게 됐으며, 현재 3~4명의 후보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총회 임원 및 사무총장 선거 업무 규정에 따르면 입후보를 추천한 소속 노회는 입후보자 등록금 및 발전기금을 선관위에 등록시 납부해야 한다. 총회장 후보는 등록금 천만원에 발전기금 2천만원을 내야한다. 목사부총회장 후보는 등록금과 발전기금 각 천만원이며, 장로부총회장은 등록금과 발전기금 각 500만원을 내야 한다. 사무총장 후보 등록금은 500만원이며 사무총장 후보는 임시노회의 결의로 노회 추천을 받아 자유경선으로 치러진다.

금권선거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 총회는 선거운동으로 총회 개회 전 인사장 발송 1회, 총회지나 기관지 홍보 3회로 제한하고 있다. 선관위가 규정하지 않은 유인물 배포, 선거유세, 선거집회, 허위사실 유포, 금품과 향응, 물품증여 및 수수금지, 조직적인 운동원의 동적인 활동, 득표 공작, 인사청탁 등을 금하고 있으며, 총회원이나 노회원, 상비국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대접받는 행위를 일절 금하고 있다. 선거운동은 입후보자 확정일로부터 선거 당일까지만 가능하다.

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 기도하면서 성직자답게 선거운동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 정기총회는 오는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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