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례교, "공직자는 교회 규모만큼 총회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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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교, "공직자는 교회 규모만큼 총회비 내야"
  • 한현구 기자
  • 승인 2018.07.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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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규약 수개정 공청회 개최, 총회장 예비후보는 고명진·박종철 목사 등록
▲ 규약 수개정 공청회를 진행하는 기침 총회장 안희묵 목사.

침례교단에서 총회비를 성실히 납부하지 않은 목회자의 공직 출마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장:안희묵 목사)는 지난 12일 총회관에서 총회규약 수개정 2차 공청회를 열고 교단 발전을 위한 규약 개정 사항을 논의했다. 논의된 규약 개정안은 오는 9월 경주에서 열리는 제108차 총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침례교단은 그동안 총회비 납부를 강제하거나 총회비 미납부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총회비 납부가 저조한 실정이다.

3,614개 교회로 집계되는 침례교회 중 매월 1만원 이상의 총회비를 납부하는 교회는 그 절반인 1,800여 교회로 추정되며 매월 10만원 이상을 납부하는 교회는 50여 교회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장 안희묵 목사는 총회 공직자의 자격을 '총회에서 정한 총회비'를 성실히 납부한 자로 제한하는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권리에는 마땅히 책임이 따라야 한다. 이번 규약개정이 받아들여진다면 총회 지정 총회비 미납부 교회의 대의원 파송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가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회에서 정한 총회비는 출석 교인의 수에 따른 것으로 교인 수 200명 이하는 매월 10만원 이상, 300명 이상은 30만원 이상, 1,000명 이상은 100만원 이상으로 하는 초안이 이날 제안됐으며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또한 장로제도가 없는 침례교단에서 안수집사를 ‘장로’로 호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회중정치를 추구하는 침례교단에서는 목사와 집사 직분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타교단과의 교류나 연합사업에서 집사직분이 불리한 점이 많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안수집사의 ‘장로 호칭제’는 지난 2009년 제99차 총회에서 일반안건으로 통과된 바 있다. 하지만 성문화된 규약으로 규정하자는 안건은 올해가 처음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직 호칭문제로 혼선을 겪고 있던 개교회에 확실한 기준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안수집사를 장로로 부를 수 있게 된다 해도 권한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들은 장로교단의 ‘당회’와 같은 단체를 구성할 수 없으며 침례교회의 결정은 기존과 같이 ‘사무처리회’가 맡게 된다.

이밖에도 ‘총회 인준을 받지 못한 교역자의 대의원 파송 제한’, ‘총회 의장단 출신 은퇴목사의 대의원 자격을 은퇴 후 5년으로 제한’, ‘징계 종목과 내용의 구체화’ 등의 건이 함께 논의됐다.

한편, 제108차 기침 총회장 예비후보로는 고명진 목사(수원중앙교회)와 박종철 목사(새소망교회)가 등록했다. 본등록은 오는 8월 27일까지이며 8월 30일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에서 공개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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