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경총회장 8명 ‘임시총회 소집’ … 임원회 “소집권 없다” 반발
상태바
증경총회장 8명 ‘임시총회 소집’ … 임원회 “소집권 없다” 반발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7.02 1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부 증경총회장들이 비공식 모임을 열고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지난 15일 구 대신의 항소심 패소 이후 총회 결의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지난 3년 간 교단 명칭까지 양보하면서 통합 정신을 굳건히 지켜온 회원들의 순수한 신앙적 결단이 일부 증경총회장의 성급한 행보로 인해 훼손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8명의 증경총회장 임시총회 소집

지난 22일 홍태희, 장원기, 유만석, 노문길, 정영근, 이종승, 최현기, 유중현 목사 등 8명의 증경총회장은 총회본부 총회장실에서 비공식 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임시의장에는 장원기 목사가 호선됐다.

장원기 목사는 “항소가 기각되었기에 총회 결의대로 시행한다는 건을 다룬다”며 회의를 진행했다.

증경총회장 모임 회의록에 따르면 △구 대신측 노회가 상회비를 상납하지 않고 있으며, 총회주일헌금도 상납하지 않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들은 자기들의 권리(통합 때 조건)만 100% 주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 보며 △이렇게 엉켜 있는 과정에서 총회를 한들 아무 소용이 없으므로 어떤 결정을 해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함, (현재 총회는 모든 업무가 100% 마비상태라고 본다.) 등의 이유로 모임의 시급성을 밝혔다.

정영근 총회장은 “계속 참고 있으면 통합을 한 다른 교단 등의 불만과 백석인들의 불만이 폭발하여 더 큰 악화를 낳게 된다”며 “정책자문단 합의서 원칙대로 ‘임시총회’를 소집해서 법대로 수습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후 홍태희 목사는 정책자문단 합의서를 설명하며, “항소심이 패할 경우 즉시 임시총회를 소집하며 구 대신측은 모든 권한을 내려놓는다. 임시총회는 정책자문단의 요구로 언제든지 개회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 합의서대로 정책 자문단(현역 증경총회장)에서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유만석 목사가 고법에서 내린 항소심 판결이 어느 선까지 해당되는지 원칙을 먼저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그러자 장원기 목사는 “임시총회를 해서 교단 명칭만 ‘백석’으로 회복하고 현 총회장 및 임원은 임기를 보장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유만석 목사는 “총회가 두 달 남았는데 임시총회를 소집하게 되면 총회가 분열되는 것은 100%다. 교계의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니 9월 총회까지 유보했으면 좋겠다”고 중재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장원기 의장은 임시총회 소집에 대해 가부를 물었고, 이날 증경회장단 모임에서는 “임시총회는 총회 결의와 정책자문단의 합의안에 따라 판결결과 패소할 경우 ‘즉시 임시총회를 소집하며’라고 한 결정에 따라 7월 9일 오후 2시 흥광교회에서 개최”하기로 만장일치 가결했다.

임원회 즉각 반박 입장 발표

같은 날 증경총회장 모임 결과를 접한 임원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증경총회장 결정에 대해 논의 후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먼저 6월 22일 증경총회장 모임의 소집 권한에 대해 임원회는 “총회 합의사항(2항)은 정책자문단에서 임시총회를 요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총회에 소속된 증경총회장 49명 중 8명의 모임이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와 함께 “지난 총회에서 선출된 정책자문단 단장은 장종현 목사이고 자문단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권한에 의해 소집되지 않은 22일 모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에는 정책자문단 단장 장종현 목사가 “오는 7월 6일 정책자문단 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이미 요청을 해놓은 상태였다.
그러나 장원기 목사는 “지난 15일 항소심 판결은 구 대신과 구 백석의 통합 자체를 무효로 보고 있다. 사회법 결과대로라면 2015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하면 교단에 혼란이 오니까 지난 총회 결의대로 임시총회를 하되, 의제는 교단명칭을 백석으로 하는 것 하나만 다루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시총회는 ‘교단명칭’만 다루는 것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유충국 목사)에 소속된 증경총회장은 전·현직을 합쳐서 총 49명이다. 지난 총회 정책자문단 회의에 참여해 서명한 증경총회장은 모두 26명이다. 회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25명 이상이 참석해야 된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위임 포함 10명이었다. 결정에 합법성을 갖기 위한 의사정족수 미달이다.

임원회에 회의 결과를 전달한 증경총회장들은 “우리는 소집을 요청한 것이고, 소집은 총회가 하는 것”이라며 “총회가 소집하지 않으면 7월 9일 임시총회는 개최되지 않을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장원기 목사는 “증경총회장들의 마음을 안다면 임원회가 이렇게 즉각 반박문을 낼 수는 없다. 이건 임원회가 우리 증경들에게 일방적인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불쾌감을 토로했다.

하지만 일선 목회자들은 ‘임시총회가 정말 열리는 것인지’, ‘왜 의장이 장원기 목사인지’, ‘정책자문단에 왜 8명만 참여했는지’ 여러 질의를 총회로 해왔다. 이미 증경총회장들의 모임 결과가 알려지면서 총회 혼란은 가중된 것이다.
총회법에는 임시총회 항목이 없다. 하지만 규칙개정 이전에 총회 만장일치 결의에 따라 정책자문단은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는 한시적 권한을 갖는다. 따라서 정책자문단 단장 장종현 목사도, 증경총회장 모임을 소집해 임시총회를 요구할 한시적 권한을 갖는다.

그렇다면 지난 총회 총대들이 만장일치로 결의해준 정책자문단 합의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합의안의 핵심은 큰 틀에서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재판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명칭을 그대로 대신으로 하고, 둘째, 패소할 경우는 즉시 임시총회를 소집하되 임시총회는 정책자문단의 요구로 언제든지 개회할 수 있고, 셋째, 패소 시 구 대신측은 모든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다.

소송은 지난 6월 15일 패소했다. 합의안에 따라 임시총회는 언제든지 소집될 수 있다. 단, 정책자문단의 요구로 가능하다. 49명이 참여하는 정책자문단이 법적 지위를 갖는다. 또한 총회 결의에 따라 열리는 임시총회는 ‘백석’으로 명칭 변경을 다루는 총회다. 합의서에 명확하게 ‘패소 시 백석으로 한다’고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정책자문단 회의 최종 결론은 ‘구 대신측은 모든 권한을 내려놓는다’는 말이 곧 ‘교단 명칭은 백석으로 한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지난해 정책자문단 회의록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항소심 패소시 명칭은 ‘백석’으로

2017년 당시 총회 셋째 날인 9월 13일 오전에 시작된 정책자문단 회의 1차 결과는 ‘백석’으로 총회 명칭 변경이었다. 하지만 구 대신측이 항소심 도중에 교단 명칭이 바뀌면 즉시 패소하게 되고, 유지재단에 가입된 교회들은 소송에 휘말리고 교회를 빼앗긴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증경총회장들도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해온 목회자들이었다. 개척해서 수십년을 헌신한 교회를 빼앗긴다는 말에 마음이 동요됐다. 이미 이종승 총회장이 ‘백석’으로 명칭 변경을 공포했지만 정책자문단은 한 차례 더 회의로 모여 개의안을 다뤘다.
증경총회장들은 “통합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다. 목회를 잘 되게 하기 위해 통합을 했는데, 어려움을 겪게 할 수는 없다”며 명칭을 대신으로 하되, 항소심에서 패소할 경우 백석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물론 ‘대신백석’이나 ‘백석대신’에 대한 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구 백석 증경총회장들이 먼저 “대신백석으로 하자”고 제안할 정도였다. 하지만 구 대신 증경총회장들은 “우리는 대신 이름을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사람이 60% 이상이다. 대신으로 통합하면 90%가 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실상은 80% 뿐이다. 지금도 대신에 목숨 거는 사람이 많다. 대신 포기 하면 어떤 이름을 써도 이탈될 것으로 본다. 우리 중에 50%는 주님도, 성령님도 어쩔 수 없는 이름에 집착하는 사람들”이라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첫 회의에서 ‘백석’ 명칭이 결정된 것은 “어차피 대신백석, 백석대신도 싫다면 그냥 백석으로 하자”는 의견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2차 회의에서 구 대신의 상황을 고려해 조건부 ‘대신’ 명칭 사용을 결정한 후 유만석 총회장은 “통합과정에서 하도 우리도 모르는 합의가 많아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패소했을 때는 즉시 백석이다. 이런 제의가 있을 때 그러면 또 민감한 반응이 백석으로 금방 되돌리는 것에서 반발이 생길 수 있으니 패소했을 때는 구 대신에서 모든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걸로 하면 어떻겠냐는 제의를 유충국 목사님이 하셨다. 차기 유충국, 박근상 목사님은 항소하고 싸우지만 패소했을 때는 모든 권한을 구 대신이 내려놓는다는 약속을 해줘야지 그것도 안 한다면 무성의 한 것”이라고 명칭 문제를 재확인 했다.

이날 정책자문단 회의에서는 “패소할 경우 즉시 백석으로 한다”는 표현이 구 대신 총대들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모든 권한을 내려 놓는다”로 완곡하게 표현을 바꿨다. 다만, 항소심에서 패소하면 다시 ‘백석’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 자리에 있던 26명의 증경총회장들이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