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연, 법무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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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연, 법무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규탄
  • 김수연 기자
  • 승인 2018.05.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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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인권…내용·절차 모두 문제 있어
▲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이 지난 10일 법무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규탄 집회를 열었다.

법무부가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입영 및 집총거부자 대체복무 검토’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 또한 거세지고 있다.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동반연)은 지난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에 차별금지법 등 독소조항들이 들어가 인권을 왜곡 시키는 등 문제가 많은 초안이라며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동반연은 "법무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동성애를 반대하면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현행 헌법의 이념과 윤리 도덕을 파괴하는 정책들을 여러 정부 부처에 권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성애와 다자성애조차 보호해야 할 인권이라 주장하고 탈북 북한주민의 강제 북송에 대해선 한마디도 없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왜곡된 주장이 기본계획 안에 그대로 반영돼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외쳤다.

동반연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를 옹호하기 위해 그동안 사전을 바꾸고 교과서를 개정하거나 방송에서 동성애가 마치 아름다운 것처럼 미화시켜 왔다”며 “이는 동성애자를 위함이 아니라 인권을 명분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일침했다.

아울러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에서 정해진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행위로 심각한 안보 상황을 무시한 처사로 법무부가 사회적 논의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하고 권고하는 것은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동반연은 또 이번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내용뿐 아니라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반연은 “법무부가 기본계획을 만들면서 지난 2017년 10월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가진 이후 편향된 단체들을 중심으로 무려 18차례나 비공개회의를 가지면서 당초 기본계획을 수정한 것은 심각한 절차상의 문제”라고 했다.

이에 "왜곡된 인권관에 사로잡혀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만들어서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영역에 거쳐 심각한 내용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법무부의 기본계획을 즉각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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