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도 인권조례 폐지…전국으로 확산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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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도 인권조례 폐지…전국으로 확산 조짐
  • 김수연 기자
  • 승인 2018.05.0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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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기독교연합회 올해 초 시에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주민 청구 폐지 조례안' 제출
▲ 계룡시의회가 지난 1일 인권조례를 폐지했다.

충청남도와 증평군에 이어 계룡시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조례를 폐지했다. 충남지역에서 인권조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도미노처럼 빠르게 확산하는 모양새다. 

계룡시의회는 지난 30일 제12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날 의안심사특별위원회(상임위)를 통해 상정된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주민청구 폐지 조례안'(계룡인권조례 폐지안)을 전체 의원 7명의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계룡시 인권조례는 2016년 10월 31일 민주당 김미경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됐다. 이에 계룡시기독교연합회는 지난해 2월 인권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시의원들에게 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폐지를 설득했다. 또 올해 초에는 주민 1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시에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주민청구 폐지 조례안'을 제출해 인권조례 폐지 논의에 불을 지폈다. 

계룡시기독교연합회 바른인권대책위원장 전병학 목사는 "인권조례는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인권'이라는 명목 하에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동성애와 성적지향을 옹호함으로써 오히려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혼란과 무질서를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현행 헌법 제11조 제1항을 통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이미 동성애를 차별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법률이나 조례를 제정해 또 다른 분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인권에 대한 모든 법률제정은 국가의 업무이지 지방자치 단체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인권조례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인권조례 폐지안은 시에서 재의(再議·의결된 안건에 대해 다시 심사하는 절차)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공포돼 확정된다. 이에 대해 전병학 목사는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인권조례 폐지를 가결한 만큼 재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계룡시 인권조례 폐지는 충청남도와 증평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다. 현재 공주시·부여군 등에서도 관련 조례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어 '나쁜 인권조례 폐지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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