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인권조례 폐지에 시민단체들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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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인권조례 폐지에 시민단체들 환영
  • 김수연 기자
  • 승인 2018.05.0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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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학연·동반연 "자주적 행보의 결실"

지난 30일 충청남도 계룡시 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그동안 동성애 옹호·조장 등을 이유로 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해 온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외 126개 시민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계룡시의회가 그릇된 인권조례를 폐지해 바른 인권세우기를 위한 결단력과 모범을 보여준 것은 계룡시민들의 선진적이고 자주적인 행보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각종 인권조례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전국 시도군구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남발 제정된 소위 인권조례로 국민들은 혼란에 빠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합의도 없이 추진된 조례시행 과정에서 국민 혈세가 낭비됐고 청소년들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그릇된 자유주의 성의식을 '인권'이라고 받아들이게 됐다"며 "우리 학부모들은 가짜인권 감성팔이가 아닌 진정한 화해와 사랑의 인권을 원한다"고 밝혔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은 "동성애가 미치는 사회적 폐해와 부도덕성을 알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제정된 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조례안에 있는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정이고 이는 전국으로 더욱 확산될 것"이라 밝혔다.   

이어 "국가인권위회는 인권조례 폐지를 막아달라고 유엔에 요청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주적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한 일을 외세를 끌어드려 폐지 결정을 막으려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런 작태는 국가의 자주성과 국민들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것으로써 당장 중지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반연은 동성애와 다자성애조차 인권으로 옹호·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반사회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고발할 뿐만 아니라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결코 선출될 수 없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낙선운동을 최대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반연은 오는 11일 서울에서 '지방인권조례 폐지 전국확산대회 및 6.13지방선거 동성애 반대 설문결과발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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