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나 노회장이나 총회장이 될 수 있는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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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나 노회장이나 총회장이 될 수 있는가(1)
  • 승인 2001.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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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의 치리권은 교인들의 위임

교회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같은 치리회에 있다. 그리고 치리회는 반드시 목사와 장로가 합하여 구성한다. 즉, 목사들만 또는 장로들만으로 치리회가 구성되지 않는다.

장로회의 기본 치리회는 당회다. 그러므로 당회는 목사와 장로로 조직된다. 목사와 장로의 치리권은 전혀 동등하나 양권의 성질은 서로 다른 점이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목사의 성직권은 목양권과 치리권을 포함한다. 목양권이라 함은 강도권과 교훈권, 성례권, 축도권 등을 의미하며 치리권이란 행정 및 권징 치리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목사의 성직권은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분부에 의한 목양권과 ‘내 양을 치라’는 명령에 의한 치리권이 주님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주어진 동시에 노회의 주권에 의하여 발생한 3중적 근거로 발생한 권이다.

그러나 장로는 교인들의 투표로 선출된 교인의 대표자로서의 그들의 치리권은 노회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인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장로 장립이나 취임은 교인들로부터 치리권을 위임받는 것이므로 교회가 행한다.

그런데 장로회의 치리권는 받드시 이러한 주님으로부터 수권하고 노회로부터 수권한 목양권과 치리권을 겸한 하나님의 대표자인 목사와 교인으로부터 치리권을 위임받은 교인의 대표자인 장로로 구성한다.

그 이유는 목사 단독으로 치리권을 행사하면 성직권이 막강하여 교인의 기본권이 침해되기 쉽고, 반대로 목사는 강도와 교훈만 하고 장로들만이 치리권을 행사하면 성직권이 약화되어 교인들의 부패와 장로들의 횡포가 자행되기 쉬우므로 이 양권을 동등하게 하여 양권이 합하여 치리회를 조직케 하므로 상호 견제와 협력을 통하여 건전한 교리수호와 교회의 발전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장로회 정치의 기본 이념인 동시에 최대한 장점이기도 하다.

이종일 목사(서울신학교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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