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지적하지 못하는 교육현장, ‘교권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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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지적하지 못하는 교육현장, ‘교권침해’ 우려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7.02.0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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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옹호 ‘인권조례’ 제정은 동성애 반대자에 대한 역차별 불러와

지자체에 성적지향 포함된 인권조례 제정움직임 확산
기독교계, 죄에 대한 지적보다 사회공동체적 접근 필요

서울의 모 중학교 A교사는 지난해 11월 수업시간에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성을 설명하는 교육을 진행했다가 서울시교육청의 조사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수업을 들은 일부 학생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서울시교육청에 해당교사를 신고한 것이다.

최근 전국 지자체에 동성애를 옹호조장 할 수 있는 인권조례가 제정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성적(性的)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시켜 직접적으로 동성애를 비판할 수 없도록 옹호하고 있는 곳이 전국 9개 지자체(서울 은평구, 경남, 부산, 울산, 대전)에 이른다.

이 곳을 포함에 전국 98개 지자체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간접적으로 동성애를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 243개 지자체의 40%가 넘는 수치다. 이러한 인권조례가 제정될 경우 교육현장에서는 동성애 및 동성간 성행위를 정상적인 성으로 가르쳐야 하며, 이를 반대하는 표현행위를 했을 경우 법적인 처벌이나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교육현장에서는 인권조례로 인한 교사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인천의 B교사는 동성애는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라고 가르쳤다가 학생들로부터 인권조례에 위배되는 내용이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지자체에서 제정된 인권조례로 인해 교육현장에서 남녀 간의 성역할이나 바른 성규범에 대해서도 제대로 가르치거나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이러한 신고사례는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법적 구속력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성적지향’이 포함된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시장:박원순)가 올해 추진 중인 ‘서울시 자치헌장 조례안’에는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라는 동성애 옹호조항을 그대로 도입하고 있다.

충청남도(도지사:안희정)는 지난 1월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상담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에서 ‘차별행위’에 대한 규정은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따르는 것으로 명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적 지향’이라는 문구가 조례안에서 빠져있다고 해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호의 ‘차별금지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할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은 동일하다.

전문가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적 지향’이라는 문구를 삽입한 것은 동성애자의 인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는 “인권조례에 직접적으로 ‘성적 지향’의 언급이 없다고 해도,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둘 경우 충분히 동성애를 옹호 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조례안이 교육현장에서 동성애 뿐 아니라 이슬람이나, 신천지 등의 종교에 대해 차별적 발언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아 그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법의 개정을 통해 ‘성적지향’뿐 아니라, 종교, 사상 등의 항목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인권조례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은 자칫 기독교계가 소수자를 탄압하는 반인권적인 단체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혜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지난해 12월 인천 시의회가 심의 예정이었던 ‘인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기독교계의 반발로 무산됐지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을 막았다는 비난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역 인권조례의 제정을 무조건 반대하거나 삭제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성적 지향’의 독소조항을 제거한 인권조례의 절충안을 제안하는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회인권위원장을 역임한 박종언 목사(미래목회포럼 사무총장)는 “동성애를 죄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질서와 공동체의 규범을 붕괴하는 것이라는 전략적 접근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며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에 대해 반감을 갖지 않도록 소통의 자세로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목사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조례가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교육현장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은 엄청나다”며, “법률이나 조례는 국민과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임에도,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역차별 하는 것은 법의 본질을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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