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아 목사 "은퇴한 사실 없다" 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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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아 목사 "은퇴한 사실 없다" 소송 예고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7.01.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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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기자회견, "총회 헌법에 은퇴규정 자체가 없다" 밝혀
▲ 김노아 목사 측은 20일 세광중앙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은 은퇴한 사실이 없음을 밝혔다.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9일 대표회장 후보 김노아(김풍일) 목사에 대해 ‘은퇴’를 이유로 후보자격을 박탈하고 등록을 기각한 것과 관련, 김노아 목사 측이 20일 오후 2시 세광중앙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김 목사 측은 선관위 결정에 불복하고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

김노아 목사는 성서총회 및 노회, 당회 관계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이영훈 목사를 향해 “왜 정정당당하게 겨루지 못하냐”며 “은퇴사실이 없음을 거듭 밝힌다”고 말했다.

김노아 목사 측의 주장은 이렇다. 장로교 헌법에 의거해 은퇴는 노회에 청원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김노아 목사는 은퇴를 청원한 바도 없고 당회에서 은퇴를 결정한 바도 없다. 다만 당회장직에 대해서 이취임예배를 드렸을 뿐이며 행정에 관한 업무를 분담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성서총회 헌법위원 박용순 장로는 “총회헌법 2장 6조 3~9항에 따르면 건강이 유지되는 한 정년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우리 교단은 정년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노아 목사 측은 “지난해 9월 24일 행사는 이취임식이었을 뿐이고, 당회장직을 이임했어도 은퇴청원을 하지 않았다면 은퇴가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세광중앙교회가 속한 중앙노회 관계자는 “노회 역시 은퇴청원을 받은 적이 없다. 장로회의 경우 목사의 취임과 은퇴 모두 노회가 관장한다. 본 노회도 이와 동일하며, 성도 100명 이상의 교회에 대해서는 정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목사 측은 또 “선관위에서 김노아 목사의 은퇴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고 부당하다는 생각에 법적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선관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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