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접촉한 교회협에 과태료 부과
상태바
통일부, 北 접촉한 교회협에 과태료 부과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6.08.15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그련 만난 11명에게 2백만원 처분, 교회협 “불복종, 11월 말 유예는 꼼수”

통일부가 또다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위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교회협 화해통일위원회는 지난 6월 9~11일 세계교회협의회가 주관하는 ‘한반도 에큐메니칼포럼 실행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심양을 방문해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 대표단을 만났다.

통일부는 이 같은 만남을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지난달 25일 당시 대표단 11명에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2 남북한 주민접촉 위반혐의로 1인당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교회협 화해통일위는 지난 9일 성명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번 접촉은 조그련과의 단독회담도 아닌 국제회의를 통해 이뤄진 접촉이었고 조그련 참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통일부에 사전신고를 했지만 통일부는 조그련 참가를 이유로 국제회의 참여를 불허하며 신고수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통일부가 관련 법령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2016년 11월 30일까지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위원회는 “화해를 향한 미래 가능성까지 미리 차단하겠다는 반통일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오는 11월 중순이면 홍콩에서 WCC가 주관하고 남북한 교회가 초청된 가운데 ‘한반도평화 세계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화해통일위는 “정부가 이 대회에 한국교회 대표단의 참여를 막기 위한 꼼수로 유예결정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한반도 에큐메니칼 포럼 실행위원회가 세계교회협의회가 주관하는 국제회의이고 교회협이 포럼 사무국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가 불가피했던 점을 감안해 과태료 처분을 2016년 11월 30일까지 유예한다”면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11명이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즉시 집행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통보한 바 있다.

노정선 위원장은 “지난 4월 1차 과태료 부과행위에 대해 전개해온 불복종운동을 향후 세계교회, 시민 사회로 연대 확대해갈 것”이며 “이와 함께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평화조약체결 운동도 매진해 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통일부는 “사전신고 없이 지난 2월 28~29일 중국 심양에서 교회협 대표단이 북한 조그련 관계자들과 만나 회담을 한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각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었다. 또 상당기간 북한 주민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도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교회협은 “신앙인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조그련을 만났고, 이는 교회협이 수십년간 유지해온 기조이다. 매년 남북 부활주일 공동기도문을 합의해 발표하는 만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묵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통일부가 “2월에 남북교회가 만난다는 것을 지난해 10월부터 알고 있었고, 과거 관례에 따라 만남 직후 보고서를 곧바로 작성해 제출했는데도 과태료를 처분한 것은 민간의 통일운동을 막겠다는 의도”라며 과태료 처분 불복종 뜻을 밝혔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