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퇴직전별금 본격 과세 전망…‘유비무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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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퇴직전별금 본격 과세 전망…‘유비무환’ 해야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6.05.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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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종교인 과세, 소극적 징수 → 적극적 징수 변화될 듯

# 지난 5월 10일 조세심판원은 서울 강남구 A교회에서 물러난 B 목사가 제기한 종합소득세 취소 심판청구소송과 관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결정에 따라 B 목사는 2013년 A 교회가 지급한 퇴직금, 은퇴공로금을 비롯한 주택구입비 등 25억에 대한 소득세 추징금 10억원을 납부할 수밖에 없게 됐다.

A 목사는 지난해 7월 “종교인 소득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성립돼 있고, 은퇴공로금은 퇴직소득으로 봐야 하며 그것이 아니라면 기타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에 이의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비과세 관행과 관련해 “‘헌법 제20조 및 제 38조’와 ‘소득세법’ 등에 따라 소득이 있다면 종교인도 당연히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최종 판단했다.

# 거액의 전별금 논란이 일었던 또 다른 사례인 서울 마포구의 C교회에 대해서도 세무당국은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퇴직금과 생활비, 사택비 등 교회 1년 예산보다 훨씬 많은 약 18억원 상당의 전별금이 전해졌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과세당국은 이번에는 소득이 있는 은퇴목사가 아니라 교회에 증여세를 추징했다. 해당 원로목사는 “본인은 적극적으로 납세의지를 피력했지만 내홍과정에 내부고발이 있어 추징까지 가게 됐으며, 교회에서 납부해 자세한 추징세액은 잘 모른다”고 밝혔다.

교회측 한 관계자는 자세한 추징금을 밝히는 데는 조심스러워했다. 교회에 세금이 추징된 것은 원천징수 의무가 교회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진정 있을 때만 ‘퇴직전별금’ 과세= 두 사례의 공통점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큰 전별금이 목회자들에게 지급됐고, 교회 안에 갈등이 발생하면서 전별금 규모를 인지한 세무당국이 조사를 실시했다는 점이다. 세무당국의 의지라기보다 내부 고발에 의해 세무당국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온 것이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최호윤 회계사는 “조세심판원의 판결이 거액의 전별금을 차단할 판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퇴직전별금이 상식선을 넘는 경우 세무당국에서 판단해 과세처분을 내려왔던 것과 다름아니다”고 과도한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교회세무전문가 김진호 세무사도 “목회자들의 퇴직금과 관련해 과세처분이 내려지는 일이 그동안 종종 있어왔다. 지금까지는 세무당국이 내부진정이나 고발에 의해 조사를 실시했고, 그때그때마다 퇴직소득, 근로소득, 증여세 등 다른 세목으로 추징해 왔다”고 설명했다.

종교인 과세 논란이 일어난 지 50년 가까이 과세기준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은퇴전별금과 관련해서도 세무당국은 원칙을 갖추지 못했다는 설명도 가능하다. 하지만 앞 선 두 교회 사례에서 보여지 듯 종교를 떠나 소득이 있으면 과세한다는 세무당국의 원칙은 더 확고해지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소극적 과세입장은 유지되고 있다.

종교인 퇴직금 과세 대비해야= 2년 후인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 이런 상황은 달라질 전망이다. 엄연히 은퇴금도 소득인 만큼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종교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았던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종교인 퇴직금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국회가 종교인 과세에 대해 명문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구체적으로 기타소득에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했고, 이에 따라 교회가 지급하는 퇴직전별금에 대한 세액 결정도 기타소득 ‘종교인 항목’을 따르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종교인 간 조세 형평을 맞추기 위해 원래 추진됐던 일괄방식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차등방식으로 세율을 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를 선택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종교인이 직접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원천징수를 할 교회는 미리 담당자를 정해 교육을 실시하고, 목회자가 직접 납부하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방법을 숙지해야 가산세 등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종교인 과세가 최종 시행 전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 또다른 변수가 작용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에 대해 일반인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일선 교회와 목회자들은 아직까지 과세문제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더구나 퇴직금이나 전별금을 받을 수 있는 목회자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가 경제적 손실과 불명예를 얻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하며, 일선교회와 개인뿐 아니라 교단 차원에서도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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