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개정안으로 합의한 후 표결에 부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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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개정안으로 합의한 후 표결에 부쳐야
  • 승인 2003.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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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모 학교 총동문회장 선거가 있었다. 현재 큰 일이 진행되는 중이고, 미결 사항이 있으므로 회장 3선이 가능토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그러나 사람을 놓고 법을 제정한다면 위인설법이라는 반대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으로 회장의 임기는 1년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상정돼 있었고, 본회에서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단임이다’라는 개의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그때 “상정된 개정안은 규칙 어떤 사항도 개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총회 출석 2/3의 결의 정족수를 요하는 개정안 처리가 아닌 보통결의의 과반수로 해야 하는 입법안”이라는 발언이 있었다.

이대로라면 1년 단임이든 1년 연임이든 입법이 되어 현 회장의 3선 연임이 저지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러나 더 이상 논의없이 개의개정안 1년 단임과 개정안 1년 단임에 1년 연임을 두고 거수로 표결, 둘 다 2/3 득표에 실패해현행대로 한다고 결정돼 결국 3선의 길은 열어놓았다. 그러나 회장 공천위원회가 현 회장을 공천에서 제외, 결국 3선에 실패했다.

개정안인지 입법안인지는 결의 정족수가 다르므로 간과할 수 없다. 또 규칙개정안과 규칙개정안의 개의는 본 규칙과 선택적으로 표결에 부치면 어떤 것도 2/3의 결의 정족수를 얻을 수 없다.

실제로 위의 예에서도 보듯이 1년 단임안과 1년에 1회 연임안의 찬성과 수를 합하면 2/3의 결의 정족수를 넘겼는데도 1/3의 지지도 받지 못한 현 흠결규칙 3선 연임 가능이 채택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2/3의 결의 정족수를 요하는 규칙개정안과 규칙개정안의 개의는 개정안과 개의만 놓고 표결에 부쳐 다수결로 개정안을 합의한 다음 현 규칙의 개정안으로 표결에 부쳤다면 어처구니없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규칙개정안과 규칙개정안의 개의는 하나의 개정안으로 합의한 다음 표결에 부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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