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실행위, ‘다락방 전도협회’ 회원 가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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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실행위, ‘다락방 전도협회’ 회원 가입 승인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6.01.06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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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 정기총회 개최... 선관위장에 길자연 목사 임명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이영훈 목사)가 오는 22일에 정기총회를 공고했다. 총회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결의하면서 길자연 목사를 선관위장에 지명했다.

한기총은 지난달 31일 제26-2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정관 일부를 개정하는 한편, 예장 복음주의총회(총회장:이재범)와 성산청소년효재단(이사장:최성규), 세계복음화전도협회(이사장:류광수), 청교도영성훈련원(총재:전광훈) 등 1개 교단과 3개 단체의 가입을 승인했다.

이대위를 통해 교단과 단체의 이단성 여부를 실사한 한기총은 예장 복음주의총회와 류광수 목사의 다락방전도협회 등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대위는 복음주의 총회가 이단성 논란이 있는 이명범을 제외시킨 서류를 제출했다고 보고했으며, 교단 관계자를 통해 “이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명범 목사를 교단에 소속시키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 후 실사위에 통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어 청교도영성훈련원과 세계복음화전도협회도 ‘이단성 없음’을 확인했다.

임원회와 실행위원회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 회원가입은 오는 22일 총회에서도 무난히 인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류광수 목사의 세계복음화전도협회는 예장 통합과 합동, 감리교 등 주요 교단에서 여전히 이단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다락방전도협회까지 받을 경우 주요 교단의 복귀는 완전히 불가능할 전망이다.

정관은 한기총의 징계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됐다. 교단과 단체를 비롯해 개인에 대한 회원권 제한과 징계결의를 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 이사 역시 ‘회원 교단이 탈퇴하거나 임원회의 결의에 따른 징계 또는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경우 즉시 이사에서 해임되며, 교체된 이사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한기총 임원회가 제명 등 징계를 결정하면 이사직도 해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실사위 보고를 통해 가입비를 미납한 예장 성경보수 총회(총회장:김정환), (사)성경보수개혁교회단체협의회(회장:이승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홍재철)에 대해 행정보류를 결정했다.

또한 총무 직제를 다시 복원하면서 윤덕남 목사가 총무 지위를 회복했으며, 직원에 해당되는 사무총장은 박중선 목사에게 맡겼다.

한편, 한기총은 정관을 통해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 취임한 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명시해 이영훈 대표회장의 임기에 대해 모호성을 남겼다.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수행할 경우, 현 정관에 의거해 이영훈 대표회장은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한기총 내부에서는 이영훈 목사가 이번 총회에서 대표회장에 출마할 경우 1회 더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즉, 올해 대표회장에 당선될 경우 첫 임기로 해석, 2년 간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실행위원회에서는 오는 2월 한기총 주최로 세계복음연맹 WEA 세계지도자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음을 보고하고, 기타 안건으로 ‘동성애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동성애 반대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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