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제31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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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제31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 ‘공포’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6.01.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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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입법회의는 오는 14일 선한목자교회에서 열려

기독교대한감리회 전용재 감독회장이 지난 10월 열린 제31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결의된 장정을 지난달 31일 오후 3시경 홈페이지(http://kmc.or.kr/)를 통해 공포했다.

지난 입법의회에서 통과된 장정을 당해 안에 공포해야 실제 효력이 발휘될 수 있고, 각종 부담금 시행과 인사 관련 사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으므로 이를 늦게나마 공포한 것이다.

행정상 착오를 막기 위해 감리회 본부는 12월 1일자로 행정서신을 개교회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용재 감독회장은 “장정개정위원회 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 공포를 진행했다. 공포가 지연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사전에 행정지침을 12월 1일자로 각 연회 및 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입법의회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안건은 오는 14일 선한목자교회에서 열리는 임시입법의회에서 다뤄진다. 이날 결의된 안건은 전 감독회장이 추후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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