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개 종단까지 '활동보장' 가능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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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개 종단까지 '활동보장' 가능성 우려
  • 승인 2003.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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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소 종단까지 군종장교 임용을 하락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JMS로 알려진 정명석 집단인 기독교복음선교회 등 이단사이비들의 음성적인 포교활동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군선교가 뜻하지 않게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군선교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이 자칫 이단사이비종단에게 포교의 길을 열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군선교에 심한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군선교 관계자들은 국방부가 군선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추진한 것이고, 특히 기독교의 군선교가 군 전력화에 미친 영향을 올바르게 평가하지 않은 행동이라며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아무튼 이번 국방부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군소 종단에 기회균등을 제공한다는 명목 하에 국내 신자와 종교의식, 수행여건을 고려하여 모든 종단에게 ‘문호개방’을 하겠다는 좋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이단사이비종단의 종교횔동까지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는 맹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우리나라의 종교가 2백 개 이상 된다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군 신자와 종교의식을 갖춘 종단이면 국내 종교 분포도에 관계없이 종교활동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이사장:곽선희목사)는 사회 종교인 분포도가 전체국민의 5%이상 되고, 군이 지향하는 가치와 배치되지 않은 종단에만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입장은 기독교를 비롯한 천주교, 불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군내부와 외부의 반대에 부딪쳐 힘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지만 아직 긍정적인 결과를 낙관할 상황이 아니라고 국방부 군종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방부가 지난해 12월26일 병역법 제58조를 개정하여 지난 4월14자일로 공고(국방부공고 제2003-12호),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최근 국방부가 국 내부 의견수렵과 법제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에 상정하려는 과정에서 불거져 나았다.

게다가 이번 국방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 내부의 자발적인 요구가 아니라 원불교가 정치인의 힘을 빌려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원불교 교세는 전체국민 4천4백여만명중 약 0.2%인 8만6천8백23명(1995년 통계청 자료)이고 장병신자수도 3백명 미만이다. 국방부가 원불교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비슷한 규모의 종단들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가 이번 시행령을 받아드릴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이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국방부는 이 점을 감안하여 원불교에게 현역 군종장교 임용보다는 민간성직자와 필요시 민간 종교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군은 종교시장이 될 수 없으며 비능률성, 이단사이비 침투, 종교간 갈등이라는 부작용을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예방책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호진목사도 “군종제도를 지나치게 자기 종교집단의 포교의 장이나 확장의 기회로만 이용할 경우 우리 사회에서 종교의 평화적 공존을 파괴할 수 있다”며 “세계적이면서 보편적 종교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전통종교의 지류 종교가 군종장교를 파송하려고 정치적 힘을 발휘한 다면 종교다원화 사회에서 종교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충고했다.

송영락기자(ysong@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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