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법조항 파고드는 ‘동성애’ 철저히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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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법조항 파고드는 ‘동성애’ 철저히 막아야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5.08.1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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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이어 구로구와 과천시 등 성평등기본조례에 ‘사회적 성’ 보호

전국 기독교연합단체에 지자체 조례 점검할 법무팀 운영해야

남녀 간 차별을 해소하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평등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양성평등기본법’에 동성애의 침투가 심각한 상황이다. 동성애 옹호자와 단체들은 여성가족부가 제정한 양성평등기본법의 근간을 흔들며, 지방자치단체를 이용해 ‘사회적 성’으로 침투하고 있다.

조례는 시와 도, 구 단위별로 의회가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마련된 법조항이다. 이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을 모법으로 하는 ‘양성평등기본조례’가 ‘성평등기본조례’로 이름을 바꾸면서 동성애자 옹호 조항을 교묘하게 삽입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대전광역시가 ‘성평등기본조례’를 개정하면서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 조항을 공식적으로 삽입했다.

조례 제3조 2항 시행계획 중 ‘성평등정책에 대한 주요사항’에는 ‘성소수자(“성소수자”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등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과 관련된 소수자를 말한다) 보호 및 지원’을 포함시켰다.

구로구도 양성평등기본조례안 제2조 3항’에 ‘성 차별이란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에 기반하여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 성을 차별하는 태도, 신념, 정책, 법, 행동 및 언어 등을 말한다’고 명시, ‘사회적 성’을 포함시켰다.

이미 지자체 성평등기본조례 안에는 성 소수자에 대한 보호가 상당부분 명시되어 있다. 과천시도 성평등 기본조례 제16조와 제26조에 성소수자 인권보장 규정을 만들어 시행해왔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자체 안에서는 반대여론을 수렴, 조례의 개정을 고심하고 있다.

대책위원회가 구성된 대전시의 경우 “문제의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시행하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해 남녀가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법”이라며 “성소수자와 관련된 개념이나 정책을 포함하거나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일부 지자체의 조례 내용이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 12일에는 구로구청 앞에서 ‘나라사랑학부모연합’ 등 보수단체들이 “사회적 성을 삭제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 등 성평등기본조례 입법을 막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일단 대전시와 구로구 등은 반대 여론을 받아들여 ‘사회적 성’ 삭제를 결정했지만 이미 개정됐거나 입법 예고 중인 다른 지자체에서도 ‘성소수자 보호’를 명목으로 동성애를 제3의 성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삽입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교계 연합기관들은 전국 지방 기독교연합단체들을 중심으로 시와 도, 구에 제정된 성평등기본조례를 포함, 동성애의 침투 여지가 있는 법조항에 대한 점검할 법무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미 동성애 법제화 움직임은 전국 지자체를 파고들고 있으며, 성평등기본법이나 학생인권조례 등 가정과 교육, 인권 등으로 깊숙이 침투하고 있어 주의와 경계가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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