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한국교회가 기독교 교육으로 품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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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한국교회가 기독교 교육으로 품어주세요”
  • 김목화 기자
  • 승인 2015.04.2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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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학교를 위한 한국교회 연대’ 만들어 기독교 교육 이끌어간다

공교육 현장에서 위기청소년 수가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의 ‘위기 학생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2010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 중, 고 학생의 24%가 위기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국 학생수의 23.9%에 이른다.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의 증가로 사회적 문제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교육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국 초, 중, 고교생 중 학업 중단 학생들은 2010년 6만592명, 2011년 6만2천501명, 2012년에는 7만 4천365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거나 위기청소년으로 전락하는 원인에는 △가정 및 학교 부적응 △석달 이상 장기결석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춘기 청소년들이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위기청소년의 범위는 단순한 부적응과 학습부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한국 사회 또한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전환되는 가운데 재한외국인 자녀, 다문화가족 자녀,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까지 위기청소년들은 더 넓게 확장되고 있다. 때문에 이들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제도적인 요구를 많은 이들은 공교육에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대안학교 및 단체들이 나서고 있다. 위기청소년 뿐만 아니라 대안 교육을 요구하거나 필요로 하는 청소년 및 아동들을 위해 전문화된 교육을 이뤄가는 교육단체다. 기독교 교육 단체에서도 비영리 법인이나 민간단체, 미등록 대안교육시설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나 지방 정부의 지원 없이 기부금, 운영자의 자비, 재학생 등록금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가 대부분으로 어렵고 힘든 재정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은 기독교 교육 사명을 가지고 위기청소년 및 특수 교육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 박상진 소장

하지만 최근 정부가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규제를 두면서 위기청소년 및 특수 교육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공부를 이어가기 어려워져가고 있다. 이에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소장:박상진)가 ‘기독교학교를 위한 한국교회 연대’ 창립을 위한 모임을 열었다. 지난 23일 서울 장로회신학대 세계협력센터 새문안홀에서 열린 이날 모임에는 한국기독교대안교육연맹 소속 전국 대안학교 소속 관계자들 및 기독교 대안학교 운영에 관심있는 교육자 4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정부의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 사항을 나누고, 기독교 교육계를 넘어 한국교회와 함께 연대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했다.

기독교 대안학교가 교육부로부터 종교교육 금지나 제한 등의 제재를 받기 시작한 건 지난해 11월 10일 ‘전국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특별점검 결과’ 발표 후부터다. 교육부는 미인가 기독교 대안학교에 시정 조치 및 폐쇄 압박 공문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진 소장은 “기독교 대안학교가 연합해 대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헌법적인 권리인 종교교육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추구해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교회학교의 위기와 다음세대 신앙의 대 잇기 위기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박 소장은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다음세대 양육에 있다”며 “교회를 넘어 청소년들이 주중에 하루 종일 몸담고 있는 학교에서도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국교회의 다음세대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독교 대안학교가 확산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가’와 관련한 문제다. 대부분의 기독교 대안학교는 미인가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교육부의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운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위 대안학교로 인가받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안학교 인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재정 미확보 및 소규모 운영 등으로 인해 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 미인가로 남아있다.

일부 기독교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일반 공교육과 달리 기독교 철학과 이념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과 종교교육을 위해 미인가로 남아 있다. 인가를 받으면 학력 인정과 교육부로부터 재정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만큼 교육부의 간섭으로 기독교 대안학교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정기원 회장

또한 교육 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2번 문항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대안학교연합회 정기원(밀알두레학교 교장) 회장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있는 대안학교의 경우 정부가 종교편향교육 금지를 운운할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를 대안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 명확히 명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 회장은 “종교편향교육 금지는 국공립학교와 같이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된 학교에서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은 경우 종교 과목을 단수로 개설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종립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와 대안학교에 적용되지 않는 종교편향교육 금지사항이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이날 자리에 모인 기독교 교육계 인사들은 기독교 이념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 대안학교 교육을 앞으로도 이어나가기 위해 한국교회가 힘을 더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상진 소장은 “한국교회가 힘을 합하여 종교교육의 자유를 구현해야 할 것”이라며 “기독교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교회와 목회자를 중심으로 ‘기독교대안학교를 위한 한국교회 연대’를 창립해 앞으로 기독교 학교가 종교적 이념과 교육철학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기독교대안교육연맹은 지난 23일 교육부에 '미인가 대안학교 정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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