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할랄’ 인증, 문제 없나?
상태바
국내 ‘할랄’ 인증, 문제 없나?
  • 공종은 기자
  • 승인 2015.04.01 11:0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회언론회, 논평 통해 문제점 제기

이슬람법(샤리아)에 의해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된 ‘할랄(Halal)식품’과 관련, 한국교회언론회(대표:유만석 목사. 이하 교회언론회)가 논평을 통해 할랄제품에 대한 정보 부족과 종교 편향의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할랄식품 문제가 언급된 것은 3월 초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이후 국내 업계의 할랄식품 산업 진출에 대해 관계 부처의 지원 대책이 발표되면서부터로, 정부는 이와 관련 지난 달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할랄) 인증제도나 시장 동향 등의 정보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할랄’은 이슬람법에 의해 신도들이 먹고 사용할 수 있게 허락된 것으로, 식품을 비롯해 의약품과 화장품 등도 포함된다. 돼지고기와 알코올 성분이 포함될 경우 할랄식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슬람법에서는 동물의 피, 부적절하게 도축된 동물, 돼지고기, 알코올성 음료, 육식동물, 맹금류 등의 섭취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회언론회는 “우리 정부가 농산물 수출을 염두에 두고 할랄식품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과연 산업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만 고려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남는다”면서, “할랄제품에 대한 국내 인증기관이 이슬람중앙회(KMF)로 지정돼, 이슬람 포교활동에 정부와 업계의 후원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정 종교의 음식문화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강조하고 후원하게 되므로 ‘종교 편향’의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할랄식품에서는 돼지고기를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삼겹살과 돼지고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심어지기 쉽고, 국내 5만2천 호에 이르는 양돈 농가와 천만 두 사육 돼지에 대한 차별과 냉대 또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영국에서의 현상도 소개, “이슬람인들의 요구로 슈퍼마켓과 식당 등에서 할랄식품만 취급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등, 음식으로 인해 사회 통합이나 다양성을 해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우려했다.

교회언론회는 “정부와 업계는 단순히 식품산업 육성이라는 측면만 보지 말고 다양하고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와 산업, 국가 안보와 안녕 그리고 국내 기존 농산물의 보호 등을 고려해,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진정으로 유익이 되는지를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지은 2015-07-28 16:59:45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