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하성 서대문 경매낙찰 '불복'... 항고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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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성 서대문 경매낙찰 '불복'... 항고장 접수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5.02.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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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실행위서 뒤늦게 확인... 항고하려면 16억 공탁금 걸어야

기하성 서대문 총회 유지재단이 경매결과에 불복하며 항고장을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 27일 열린 기독교대한하나님의 성회(서대문) 제63차 제5회 정기실행위원회에서 부총무 이동훈 목사의 입을 통해 확인됐다. 이동훈 목사는 서대문 총회회관 경매 낙찰 후 상황에 대해 질의하자 “현재 법원에 이의신청이 들어가 있어 낙찰액 지급명령이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본지가 법원 경매정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서대문 총회회관(종로구 평동 222번지)은 지난 1월 21일 여의도순복음교회 재단 측에 165억원에 낙찰됐다. 이후 28일에 ‘최고가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일주일 뒤인 2월 4일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 성회(이사장:박광수 목사)가 항고장을 제출했다. 사유는 여의도순복음교회가 낙찰받은 165억원이 건물 값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이유다.

재단 이사장 박광수 목사는 “이사회가 이의신청을 한 것이 맞다. 300억원이 넘는 건물을 165억원에 경매로 넘기는 것은 너무하다. 법원이 우리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대문 재단이사회가 경매 결과에 불복해 항고한 것은 임원회에서도 실행위원회에서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심지어 경매 낙찰 다음날 열린 임시실행위원회에서는 “낙찰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낙찰금액 집행과정을 감시하기 위한 참관위원회도 오늘 실행위원회에서 추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이사회는 실행위 결정과는 정반대로 ‘불복’을 선언한 것이다.

서대문 재단이사회는 일단 항고장 접수를 통해 한달 정도의 시간은 벌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항고를 위해서는 낙찰금의 10%를 공탁해야 하며, 항고가 기각되면 공탁금 전액이 법원에 몰수됨에 따라 한 달 내 항고를 지속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 경매 업체 관계자는 “낙찰금액이 적다고 생각하면 대부분 항고장을 제출한다. 그러나 공탁금에 대한 부담이 커서 결국에는 항고를 포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서대문 재단이사회가 일단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벌었다면 새로운 매수자를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여의도 낙찰가인 165억원보다 많은 액수를 제시하는 매수자가 나타날 경우, 계약금으로 16억원을 받은 후 기일 내 공탁금을 걸어 여의도 낙찰 결과를 무산시킬 수 있다.

별도의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도 항고를 지속하려면 서대문 재단이사회는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등본을 받는 즉시 공탁금 16억원을 걸어야 하며, 보정명령등본 송달을 거부할 경우 항고는 자동 기각된다. 법원은 지난 24일 서대문 재단법인 측에 보정명령등본을 발송한 상태다.

서대문 측의 항고가 기각될 경우, 법원에서는 대금납부통지서를 매수자인 여의도순복음교회에 발행하게 된다.

서대문 총회회관 경매절차는 모두 법원에 의해 집행되며,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가 165억원의 대금을 법원에 납부하면 채권자(송파농협)는 부채를 상환받고, 채무자는 잉여금을 가져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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