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 “‘김영란법’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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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나비, “‘김영란법’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5.02.0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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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 적용 대상은 국회의원·고위 공직자로 좁혀야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김영한 박사)는 ‘김영란법’의 위헌소지를 없애고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논평을 2일 발표했다.

지난 1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소위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의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오는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며 통과되면 1년 뒤부터 시행된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의해 이 법안이 처음 제안된 지 4년, 그리고 정부가 이 법안을 제정해 국회로 넘긴 지 17개월 만의 일이다.

이에 샬롬나비는 “현행 형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경우만 뇌물죄에 의해 처벌하게 돼 있다”며 “이 때문에 스폰서(후원) 명목으로 공직자들이 금품이나 골프·술 접대를 받아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 적용 대상을 국회의원·고위 공직자로 좁혀야한다”고 지적하고, “만약 국회 정무위가 적용 대상을 유치원을 포함, 사립학교 교직원과 민간 언론사로 확대된다면 국민의 거의 절반이 잠재적 수사 대상이 된다”며 민간 부문의 비리는 기존 법으로도 엄격히 처벌할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확대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샬롬나비는 2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는 위헌 소지를 없애고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김영란법 통과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청렴도 높은 국가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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