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침 3신] 침례교, 여성목사 시취규약 개정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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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 3신] 침례교, 여성목사 시취규약 개정통과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4.09.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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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차 침례교 정기총회 2일차 회무 속회는 침례병원 이사의 대의원권 징계에 대한 첨예한 논쟁으로 시작됐다.

특히 이 문제는 총회 주요 결의사항에 대한 집행에 대한 부당함과 총회 결의가 존중돼야 차후 어떠한 결의도 권위가 설 수 있다는 발언이 연이어 나오면서 극도의 긴장상태를 보이기도 했다.

결국 총회 규약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이고 개의를 통해 침례병원 이사의 대의원권 징계에 대해서는 철회하고 나머지 소환 및 징계에 대한 내용은 현행대로 처리키로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이어 인준 시강네는 목회자 인준(목사 159명, 전도사 172명)과 가입교회 인준(102개 교회), 서경지방회와 새둔산지방회, 한빛지방회와 섬기는지방회는 인준을, 오세아니아주 지방회는 가인준했다. 또 뱁티스트는 기관으로 인준하고 이에 따른 규약 개정을 진행키로 했다.

정회 후 진행된 제3차 회무에서 진행된 총회 규약개정은 7개의 개정안이 올라왔다. 그 중 제8장 포상과 징계 제25조의 4항 “교단산하기관이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총회가 파송한 임원의 선임을 거부함으로 교단 내부질서를 무란케 하는 자”을 추가하기로 했으며 지방회 시취 규약인 제1조 목사의 자격 중 2항 “만 30세 이상 된 가정을 가진 남자”를 “만 30세 이상 된 가정을 가진 자(단, 독신인 경우 40세 이상된 자로 기독교한국침례회 교단 소속 7년 이상 경력자의 경우 예외로 한다.”로 개정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침례교 여성 목사 안수 규정에 대해 보다 명확한 절차를 취할 수 있게 됐으며 지난 제103-2차 총회 임원회 결의를 통해 마련한 여성목사 세칙안(△현재 타 교단에서 안수 받은 이는 다시 안수를 받는다. △타 신학교 졸업자는 본 교단 신학을 2년 이상 수업한다. △현재 목회하는 자로 한다.)을 충족해야 여성 목사 안수를 인정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총회 총무 사무 규정 중 8개 항목에 대해서는 총회 본부 직원 연봉제 도입으로 개정 및 신설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총회 규약 제8장 포상과 징계 제28조에서 누락된 부분(단 원로목사 유고시 사모에게 사례비의 50%를 개교회가 책임지고 지급한다)을 추가해서 규약을 개정키로 했다.

규약 개정 이후 진행된 상정안건에 대해, 총회 임원회와 새전주지방회에서 상정한 교단 위상과 홍보를 위한 CI 추진의 건은 만장일치로 받기로 동의했다.

반면, 유지재단이사회(이사장 엄기용 목사)가 상정한 총회 오류동빌딩 매각 승인 요청의 건에 대해 엄기용 이사장은 총회 부채 현황에 대할 설명과 부채 해결을 위한 매각을 추진해 줄 것을 대의원들에게 요청했다.

이에 대의원들은 현재 부채 현황에 대한 명확한 문서화가 되지 못한 이유를 해명할 것을 들었으며 정회 이후
제4차 회무에서 안건을 다루기로 하고 정회했다.

한편, 23일 저녁에는 상정안건 마무리 처리와 함께 제104차 총회 의장단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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