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총회 선거법 대폭 강화... 사무총장은 ‘추천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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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총회 선거법 대폭 강화... 사무총장은 ‘추천제’로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4.08.1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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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백석 37회기 헌의안 (상)

총회 앞두고 헌의안 마감, 입후보자 8월 임시노회서 추천
선거운동 기간 '15일'로 제한... 총대 7당회 당 1명으로

예장 백석총회(총회장:장종현 목사) 선거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불법 선거운동의 원인으로 지목된 임원 추천을 4월 봄 노회가 아닌 총회 직전 8월 임시노회를 통해 하기로 했으며, 선거운동 기간도 15일 이내로 제한했다. 이는 한국 교회 안에 만연한 금권 및 불법 선거를 뿌리 뽑기 위한 대안으로, 백석총회가 먼저 선거법을 대폭 개정해 모범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지난 18일 최종 마감된 제37회기 총회 헌의안에는 목회자 권징 조항 강화와 선거법 개정, 여목사 자격 제한 해제, 세법 결의안, 노회 지역 조정 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선거법의 경우, 그동안 ‘소속노회의 4월 정기노회의 결의로 추천을 받아 8월 16일까지 등록한다’는 내용의 회장단 입후보 기간을 ‘총회 1개월 전에 노회의 추천을 받아 8월 31일까지 등록하여야’로 개정안을 올렸다. 노회 추천은 8월 중 임시노회나 교역자회를 개최하여 추천하도록 했다.

그동안 임원 입후보자들은 4월 노회 추천 후 선거 등록일까지 4개월 이상을 비공식적인 선거활동에 소진해야 했다. 입후보자 윤곽이 봄에 드러나면서 8월까지 각종 ‘접대’ 등에 시달려온 것. 총회 임원회는 “장기화된 선거운동 기간이 불법 선거를 부추길 수 있다”며 봄 노회 추천이라는 관행을 깨고, 8월 임시노회를 통한 후보 추천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선거운동은 총회실행위원회 보고를 마친 후를 시점으로 15일로 한정했으며, 사전 선거운동은 ‘불법’으로 명시했다. 선거법 세부적인 내용도 강화됐다.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수수 등 기존의 불법 기준에서 ‘후보자는 교회, 노회, 상비부 방문을 일체 금하며 총회원, 노회원, 상비국원들에게 식사대접을 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기도하며 성직자답게 선거에 임할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등록된 운동원을 허용하던 현행법을 개정, 후보자 당사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문자메시지 발송도 차단했다. 후보자가 속한 교회와 노회도 선거운동에 개입할 수 없고 총회 선거 당일에도 성도를 동원할 수 없다. 철저히 정책을 통해서만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다.

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 영구적으로 총대자격을 금지하고 총회와 노회의 모든 공직을 정지하며, 향후 어떠한 공직도 맡을 수 없도록 징계 조항도 강화했다.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총대 역시 영구적으로 총대 자격을 박탈당한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개정 선거법은 사무총장의 선출. 총회 임원회는 규칙 제21조 5항을 신설하고 ‘사무총장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임명받아 취임’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상정했다. 추천위원회는 선정은 총회 임원회에서 구성하며, 추천위원회는 증경총회장 5인으로 선정된다.

이번 총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무총장 직선제가 폐지되는 것으로 임원회는 “사무총장 선거 과열 양상으로 인해 매번 선거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선거제도 개선을 고민했다”며 “예장 통합과 합신 등에서 총회 임원회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하거나 투표해서 사무총장을 선출하는 교단들이 있다”고 타 교단의 사례를 제시했다.

총회장 임기를 필요한 경우 연임하도록 하자는 안도 한남노회를 통해 올라왔다.
총대 파송도 강화돼 5당회 당 1총대를 7당회 당 1총대로 변경하는 안도 상정됐다. 또 총회 4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 구성이 제안됐다. 총회 역사 40주년을 앞두고 미리 기념사업준비위원회를 조직, 과거 교단의 역사를 조명하고 미래를 기획하는 준비에 나서자는 것.

올 1월 열린 임시총회에서 여목사 차별조항을 개정하고, 여성 목사도 백석총회가 가입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 이후 여 목사의 총대권과 임원 자격에 대한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수용됐다. 임원회는 “여성안수를 허용하고 있는 바, 향후 총대 자격을 주는 것과 노회 임원에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노회임원의 경우 법적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는 것으로 보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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