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내실 및 신뢰 높인다… 목사 ‘권징’ 조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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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내실 및 신뢰 높인다… 목사 ‘권징’ 조항 강화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4.09.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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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백석 37회기 헌의안 (하)

‘성범죄자, 동성연애, 이혼자’ 제명 법으로 명시
지방 신학교 재산, 유지재단에 편입토록 권유

예장 백석총회(총회장:장종현 목사) 제37회기 헌의안은 전반적으로 교단의 규칙과 규율을 바로 세우고 교단 내실과 목회자 윤리를 강화하는 한편, 대사회적 신뢰 수준으로 교단을 끌어 올리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되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이 일반 선거에 준해 15일 이내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목회자 권징과 목사 자격 강화 등도 이번 헌의안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수원노회는 헌법정치조례 제3편 권징조례 제1장 권징과 책벌에서 책벌의 종류와 내용을 보강했다. 그동안은 ‘제명’에 대해 ‘치리회의 회원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치리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자, 치리에 불복하는 자, 치리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에게 과하는 벌’로 명시하며 추상적 개념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수원노회가 올린 개정안은 ‘성범죄자, 동성연애자, 이혼자’도 제명의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시행세칙 제54조 목사 후보생 3항에도 ‘전도사 고시 합격 후 이혼자(피의자, 원인 제공자), 동성연애자, 성범죄자(성폭행, 성추행자)는 목회자가 될 수 없다’고 새 조항 삽입을 청원했다.

이는 사회적으로 성윤리가 문란해지고, 가정 해체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개혁주의 보수신학을 바탕으로한 총회의 정체성을 담아낸 것으로 ‘동성연애’에 대한 확고한 반대의 뜻을 천명하는 것임과 동시에, 목회자의 성범죄와 이혼에 대해 강력한 규제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역사적 개혁주의신학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전국 노회 산하 지방 신학교의 신학교육 강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학위원회는 총회 인준 신학교들의 교육과정이 총회의 신학 노선에 부응해 운영되도록 심의, 관리, 지도하는 목적으로 총회 특별상임위원회로 운영된다. 총회 임원회는 ‘신학위원회’가 신학교 승인과 운영 실태 관리감독을 하도록 했으며, 학칙과 정관은 총회 규칙국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운영지침은 개혁주의생명신학 노선에 맞는 양질의 신학교육과 통일된 신학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부는 4년, 신대원(목회학 석사과정)은 3년으로 하며, 교육부 인정 신학대학원대학교 허가를 받았을 경우, 백석대 신대원과 학점 공유를 할 수 있으며 교수진도 교환 강의가 가능하다.

연합사업에서 백석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대외협력위원회’ 업무 규정도 마련했다. 대외협력위원회는 연합기관에 파송할 이사와 위원, 대표 등을 공천하며, 대외 협력에 대한 정책연구와 총회에 청원하는 제반 업무를 관장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회원들이 ‘분담의 책임’을 함께 하자는 헌의안도 눈에 띈다. ‘총회주일’ 준수 규정을 보완하자는 헌의와 총회관 건립 모금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내용, 홀사모 지원금을 노회가 상회비와 함께 납부하는 안 등이 다뤄진다.

이밖에도 노회 지역 조정을 위해 노회지역조정위원회에 전권을 달라는 헌의와 재난재해 발생시 긴급구조와 봉사에 나서는 부서를 신설해달라는 헌의도 올라왔다.

또 이단에 대한 대처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위원회인 이단대책위원회와 이슬람대책위원회를 통합해, 이단-타종교대책위원회로 명칭을 바꿔 상설상비국으로 운영하게 해달라는 청원과 총회윤리강령 현실화와 윤리위원회 지위 강화, ‘개혁주의생명신학위원회’ 신설 등도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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