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자연 총장, 교육부 상대 가처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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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자연 총장, 교육부 상대 가처분 승소
  • 공종은 기자
  • 승인 2014.04.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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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총장 사퇴’ 문제 새 국면

지난 3월 28일 총신대학교 총장 사퇴 의사를 밝혔던 길자연 총장 문제가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지난 24일, 길자연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 가처분’ 소송(2014구합6494)에서 취소 가처분을 받아들이고, 본안 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했다. 이 결정으로 인해 길 총장은 본안 소송이 끝나는 2~3년 정도는 총장직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길 총장은 칼빈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교육부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교육부가 지난 2월 10일 학교법인 칼빈신학원 이사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길 목사를 비롯한 4명의 이사들에 대한 이사 취임 승인 취소를 통보하자 이 처분을 취소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총신대 총장 취임 이후 통보된 교육부의 이사 취임 승인 취소 공문으로 인해 교단 내부에서의 길 총장에 대한 압박이 강해졌고, 길 총장은 지난 3월 28일 운영이사회에서 총장직 사의를 표명했다. 길 총장의 사의 표명 이후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는 이 문제 논의를 위해 지난 10일 회의를 열었지만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고, 길 총장 또한 사의 표명만 했을 뿐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다.

재단이사회는 추후 날짜를 공지해 길 총장 사의 표명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취소 가처분이 내려진 상황이어서 새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교단과 길 총장 개인의 움직임에 교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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