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내 법정 분쟁 … 어떤 이유로도 허용 안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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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내 법정 분쟁 … 어떤 이유로도 허용 안 돼 ”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4.04.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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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고려총회 신학포럼 ‘교회 분쟁의 국가 사회법 적용의 의론과 실제’

교회에서 성도간의 분쟁이 사회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이 신학적으로 합당할까.

대한예수교장로회 고려총회(총회장:천환 목사)는 제1회 고려총회 신학포럼을 ‘교회 분쟁의 국가 사회법 적용의 의론과 실제’라는 주제로 지난 10일 고려총회 회관에서 열고 교회 내의 분쟁에 대한 신학적 분석을 실시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 박종구 목사(월간목회 발행인)는 고소, 고발, 송사문제에 대해 “예수께서는 용서와 화해를 강조하셨다”며 “성문화되어 있는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사도 바울의 입장도 마찬가지. 박 목사는 “사도 바울은 세상 송사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위하여 피차 삼가 할 것을 권고했다”며 신약성경의 가르침으로도 교회의 분쟁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한 박 목사는 “교회에서 분쟁 소지의 원인 제거를 위한 투명한 제도 개혁과 시행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박 목사는 “교회와 사회의 불의에 맞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고소, 고발이어야 한다”며 “스스로 자신을 반성하고 겸허히 주님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며 심판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했다.

신호섭 교수(고려신학교)는 종말론과 영적인 측면에서 신자간의 세속 법정에서의 소송이 부당한 이유를 살폈다.

신 교수는 “마지막 날에 세상과 천사를 심판할 종말론적인 특권을 지닌 신자들이 교회적 사안과 영적 사안을 세상의 불의한 법관 앞에서 판결을 받으려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신자간의 세속 법정에서의 소송 사건은 교회의 허물과 수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

세속 법정의 소송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신 교수는 “신자는 철저하게 신자의 법정인 교회의 치리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며 “교회의 분쟁을 이방인들이 주관하는 공개 석상으로 가져감으로 교회를 반대하던 사람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교회가 신자간의 문제를 화해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안하며 교단의 정체성인 반(反)고소 고려파의 정신을 이어갈 것을 당부했다.

허예준 목사(한사랑교회)도 “한국 교회 분쟁은 성도들의 범죄가 주 원인이 아니라, 대부분 교회 지도자들의 양보 없는 의견 대립이 원인”이라며 “어떠한 논리로도 교회 분쟁의 소송은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포럼은 1976년 예장 고신 총회에서 교단을 분리해 나와 반(反) 고소의 정신을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고려 총회가 주최해 한국 교계에 만연한 ‘법정 소송 문제’를 신학적으로 조명한 자리로 더욱 의미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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