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헌법위, “지난 9월총회 ‘세습방지법’ 결의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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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헌법위, “지난 9월총회 ‘세습방지법’ 결의는 위법”
  • 김동근 기자
  • 승인 2014.01.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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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임원회, “해석에 문제있다” 지난 17일 재심의 요청

지난해 9월 예장 통합총회에서 결의된 ‘교회의 담임목사직 승계’ 결의가 위법이라는 헌법위원회(위원장:조면호 목사)의 해석이 내려졌다. 이 문제에 대해 총회 임원회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 17일 재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장 통합 헌법위원회는 지난 13일 “세습방지법의 시행을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 법안을 먼저 공포해야 한다”며 ‘즉시 시행하고 그에 따른 법조문의 개정은 추후 조치로 시행한다’는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 개정안은 헌법위원회가 발의해야 하지만 정치부에서 제안했고, 각 노회의 찬반을 묻는 절차도 생략된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총회 임원회가 지난 17일 재심의를 요청한 이유는 유권 해석이 총회 대의원들의 정신과 다르고 해석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재심의는 1회만 가능하며, 헌법위원회에서 같은 입장을 내놓을 경우 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한편, 헌법 개정안이 공포되기 전 총회의 결의만으로 효력을 발생시킨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94회 총회에서는 해외 시민권자의 국내 시무를 금지하는 총회 헌법을 외국인 노동자, 선교 사역자 등에게 예외를 두기로 결의했는데, 헌법은 2012년에 개정됐고, 개정되기 전까지 총회의 결의는 유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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