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기타소득’ 분류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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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기타소득’ 분류 가시화
  • 김동근 기자
  • 승인 2013.10.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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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국무회의만 남겨놓은 상황

지난 8월 기획재정부(장관:현오석)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그 중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한다는 시행령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의견수렴과정은 이미 거친 상황이고, 기타소득 분류의 건은 ‘시행령’이기 때문에 다음 주 중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회의만 통과되면, 종교인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15년부터는 과세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발적으로 근로소득을 신고해 세금을 납부하던 목회자들도 이제는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내야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미 시행령에 종교단체 종사자는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의 발표 후 40일간 실시된 의견수렴기간 중 의견을 피력한 단체들도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장로교총연합회의 경우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밝혀 왔지만, 그밖에 특별히 의견이 접수된 것은 2~3건에 지나지 않는다”며 “다른 종교의 경우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았고, 기독교계에서도 많은 반대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와는 달리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시에 해당 종교인이 직접 신고․ 납부의무 부담’의 건은 소득법으로 분류돼 소관상임위원회인 재정위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교계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설명한 한장총의 경우 의견수렴기간 중 반대의견을 피력한 반면 한교연, 교회언론회, 미래목회포럼 등으로 지난 2월 구성된 ‘한국교회목회자납세대책위원회’(위원장:유만석 목사)는 8월 한 차례 회의 후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교계 한 관계자는 “이제는 세금을 내야하지 않겠냐는 의식이 보편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교계도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원천징수 등을 통해 교회가 세무조사 등으로 압박 받을 수 있다. 교회의 세부적 재정상황이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납세대상이 될 경우 ‘종교 탄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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