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비대위 관계자 5년 간 총대 자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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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비대위 관계자 5년 간 총대 자격 정지
  • 표성중 기자
  • 승인 2013.08.2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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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실행위에서 후속처리위원회 최종 보고 채택

예장 합동총회(총회장:정준모 목사)가 지난 21일 실행위원회를 열고, 총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의 총대 자격을 5년 동안 제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총회사태후속처리위원회(이하 후속처리위)는 비대위는 속회총회를 주도하며 총회 파행사태의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며 향후 5년 간 총대 자격을 제한하고 모든 공직에서 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최종 보고를 했다.

총회 실행위는 이와 같은 후속처리위의 보고를 그대로 받기로 결정하고, 임원 및 자문위원으로 비대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서창수, 송영식, 이종철, 이상민, 오정호 목사 등 5명의 총대권을 5년 동안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비대위 관계자들은 “총회 파행사태의 원인 제공자인 총회장과 총무에 대한 징계 없이 총회 개혁을 부르짖었던 이들을 징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행위는 교단 인사들의 징계와 같은 인사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실행위가 목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합동총회가 비대위를 상대로 신청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은 최근 법원이 기각했다. 최근 서울남부지방 법원은 “지난해 정기총회 파회가 ‘불법’이라고 말한 것은 총회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특히 법원은 “비대위의 의사표명은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것도 아니며, 총회 업무를 방해했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 이미 비대위도 해산됐기 때문에 총회도 비대위 활동중단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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