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총, “종교인 과세는 교회를 세속권력에 예속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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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총, “종교인 과세는 교회를 세속권력에 예속시키는 것”
  • 표성중 기자
  • 승인 2013.08.19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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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정책간담회서 박종언 사회복지위원장이 부정적 견해 밝혀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종교인 과세가 ‘기타 소득’으로 확정된 것과 관련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권태진 목사, 이하 한장총)가 ‘종교인 과세’ 결정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지난 19일 오전 11시 육군회관에서 ‘제5회 장로교의 날 평가회 및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한장총은 “정부가 확정한 종교인 과세는 하나님의 교회를 국가라는 세속권력에 예속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한장총 사회복지위원장 박종언 목사는 종교인 과세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박 목사는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는 그동안 자진납세 외에는 비과세를 유지해왔다”며 “종교인 비과세는 지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부터 정교분리라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관습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직자들의 사례금(소득)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근로소득과 사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재부가 확정한 ‘기타 소득’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헌법에도 명시돼 있지 않은 종교인들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박 목사는 “무엇보다 세법개정안 없이 세법시행령으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다는 것은 하위법이 상위법을 수정하는 것으로써 절차에도 어긋난다”며 “종교의 영역은 법률로 함부로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을 정부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교계 일부 단체에서 교회 재정의 투명성을 이유로 종교인 과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교회 재정의 투명성은 세속권력에 예속시킨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교회의 업무에 대해 정부가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 목사는 “종교인 과세를 허용하는 것은 헌법이 말하는 종교의 자유를 스스로 말살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종교인 과세를 ‘기타 소득’으로 한다는 것은 종교를 간이사업자로 보는 것과 같다. 근로와 사업으로 볼 수 없는 종교가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스스로 종교의 권위를 저버리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세금을 납부하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이는 기독교를 하나님이 아닌 국가를 의지하는 종교로 전락시키고, 세상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시키는 행동으로 하나님이 아닌 국가를 의존하는 기독교를 누가 믿겠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 목사는 “종교인 과세는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국가라는 세속권력에 예속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정부가 종교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힌 9월 18일까지 한장총에 소속된 교단들의 입장을 모아서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장총은 이날 지난 7월 10일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개최한 ‘제5회 장로교의 날’ 평가회를 갖고, 나눔과 섬김의 장로교회를 구현하는 성공적인 장로교의 날이 되도록 힘써 준 모든 회원 교단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권태진 대표회장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한국장로교회는 세상이 박수를 보내지 않더라도 섬김과 나눔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의 역사로 박해받고 있는 한국 교회와 핍박을 받고 있는 북한의 영혼들을 품고 기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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