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적 세계관 객관적ㆍ논리적으로 풀어낼 노력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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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적 세계관 객관적ㆍ논리적으로 풀어낼 노력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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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7.0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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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희 목사 (온누리교회)

지난 미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6일 동성혼과 관련된 결혼보호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현지 언론은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18년간 동성애자들을 가로막던 큰 장애물이 하나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 내 동성혼 반대법률안인 프로포지션 8도 이로인해 유명무실하게 돼 동성애 찬성 측에서는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이 기독인 전문법률가를 초청해 동성애 독소조항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살펴보는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한 내용 중 두 편을 정리해 실었다. <편집자 주>


지난 2007년 10월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안의 일부 조항이 기독교계의 반발로 삭제 및 수정된데 이어 지난 2월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차별금지법안 역시 기독교계의 강력한 반발로 결국 철회되었다.

이를 두고 사회 일각에서는 기독교계가 자신의 종교적 교리에 함몰되어 마치 반인권적 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단체로 바라보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을 앞두고 기독교계는 그냥 있기보다 일반 대중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그리고 설득력 있게 차별금지법안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오해로 생긴 불신을 없애고 더 나아가 교계와 반대입장에 선 사람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조화와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쪽 진영의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기독교계가 차별금지법안과 동성애를 그토록 반대하는 이유는 어떤 정치적인 성향 때문도 아니고, 단순한 동성애 혐오감 때문만도 아니다. 기독교인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관점, 즉 세계관에 그 이유가 있다.

지난 3월 한 일간지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한 세계적인 합법화 움직임에 대해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는 종교의 쇠퇴요, 둘째는 미디어의 영향, 마지막은 정치인들의 표심잡기를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러한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에 바탕 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접근에 관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라는 말은 적절히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문자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기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죄가 사람 안에 있기 때문이다. 죄를 미워하다 보면 사람도 미워하기 쉽고,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람의 죄까지도 용납해주는 것이 도리란 생각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동성애 문제가 갖고 있는 본질적 어려움이다.

우리 모두는 동성애자를 사랑해야 한다. 그러나 동성애는 인류보편적인 성윤리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죄이므로 함께 병행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동성애자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을 깨우쳐 줘야 한다. 동성애는 비윤리적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줘야 하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동성애자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동성애는 미워하되 동성애자는 품을 수 있는 차별금지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 같은 법안을 위해서는 차별금지의 사유와 적용범위, 그리고 차별이 가능한 예외 조항 등을 아주 정교하고 치밀하게 만들어야 한다. 동성애자들이 과도한 차별과 억압을 당하지 않으면서도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자유와 행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치밀한 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별금지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동성애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는 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양 진영 간의 논쟁과 설득 과정에서 나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 물론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계 입장에서는 그 같은 논쟁에서 패할 위험성도 안고 있다. 오늘과 같은 다원주의 문화 시대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계는 교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동성애의 문제와 심각성을 설득력 있게 증거하고 교육하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그들이 되돌아올 수 있는 다양한 회복 프로그램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차별금지법안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의 범위는 인종이나 피부색과 같은 가치 중립적인 사유에 국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종이나 피부색과 같은 가지중립적인 사유와 성적지향이나 정치적 의견과 같은 가치판단적인 사유를 똑같은 차별의 범위로 규정하게 될 경우 국가 질서유지나 공공복리에 심각해 해를 끼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서 그 같은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제한할 수 있게 한만큼 가치판단적인 사유는 차별의 범위에서 삭제하고 국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판단과 선택, 그리고 자유로운 시장에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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