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아이티구호헌금 ‘횡령’ 사법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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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아이티구호헌금 ‘횡령’ 사법처리키로
  • 표성중 기자
  • 승인 2013.05.2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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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센터 건설사 및 해피나우 관계자 기소 예정

예장 합동총회(총회장:정준모 목사)가 아이티구호헌금 전용사건과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아이티구호헌금전용문제처리전권위원회(위원장:신규식 목사, 이하 아이티전권위)는 지난 22일 총회회관에서 제7차 회의를 갖고, 총회 인사를 비롯해 해피나우 관계자, 아이티비전센터 건설계약 당사자인 P사 등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0년 합동은 아이티 지진 피해복구를 위한 구호금으로 약 30억을 모았다. 하지만 이 구호금이 비전센터 건립, 해피나우 직원 급여, 타 재해 국가 및 지역 지원 등에 사용되는 등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는 등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와 관련 아이티전권위는 최근까지 조사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아이티 구호헌금이 전용되는 등 상당한 비리가 있다고 판단, 이같은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 후 핵심 관련자들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아이티전권위는 아직 기소 내용과 대상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짓지 않았지만 아이티 비전센터 건설계약 당사자인 P회사에 대해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고, 총회를 비롯해 해피나우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및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한 법률 위반(등록목적외 사용)’ 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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